•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리우올림픽으로 인한 지카바이러스 추가 전파 가능성은 낮으나 지속적 감염주의 필요

  • WHO 긴급위원회 개최 결과, 국제 공중보건위기상황은 유지하되, 올림픽으로 인한 추가 전파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
  • 질병관리본부는 브라질올림픽 감염병 대응 TF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공중보건위기 상황 유지에 따른 감염 예방 주의 지속 당부 강조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지카바이러스와 관련하여 6월 14일 개최된 세계보건기구(WHO) 제3차 긴급위원회 결과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지속 유지되며, 리우 올림픽 및 패럴림픽으로 인한 국제적인 추가 전파위험은 매우 낮을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WHO는 현재까지 각국이 제출한 자료와 연구결과를 검토한 결과,

지난 3월 8일 제2차 긴급위원회의 결과인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지카바이러스 감염 발생지역의 임신부 여행 자제 등 예방책을 지속 권고하였고,

리우올림픽 개최에 따른 지카바이러스의 추가적인 국제적 전파위험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면서, 현지를 방문하는 여행객의 감염 예방을 위한 적절한 대응**을 권고하였다.

* 브라질의 겨울시기에 개최되어 현지의 바이러스 전파 강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매개체 관리 강화되고 있어 감염위험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

** 여행객 대상 현지 감염위험 및 귀국 이후 자국 내 전파위험 최소화를 위한 사전·사후 정보제공 및 조치 권고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WHO 제3차 긴급위원회 권고 사항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임신부에 대한 발생국가 여행 자제 권고, 발생국가 여행객 대상 모기물림 및 성접촉으로 인한 전파 차단 방법 안내 등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특히 최근 발생국가 범위를 확대하여 잠재적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 동남아 지역도 관리 지역에 포함하도록 지침을 변경*하고,

*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을 바탕으로 여행주의 대상 발생국가를 확대

임신부의 경우 발생국가 여행력만 있으면 증상 여부와 무관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증상이 있는 임신부의 경우에는 24시간* 내 진단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무증상 임신부 포함 기타 검체는 근무일 기준 만 3일 이내 확인

한편, 리우올림픽과 관련하여 WHO에서 올림픽 기간 중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나, 질병관리본부는 ‘브라질 올림픽 감염병 대응 TF’ 및 ‘브라질올림픽 대응 감염병 전문가 자문단’ 등을 운영하여 우리 국민이 브라질 방문 시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신부의 경우 브라질 여행은 출산 후로 연기하고 배우자 등이 발생국가를 방문한 경우 출산 시까지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을 사용하고,

임신부가 아닌 경우에는 브라질 출국 전 모기회피방법 숙지 및 모기기피제, 밝은 색 긴팔 상의 및 긴 바지 등을 준비하여 여행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귀국 후에는 가임 여성은 최소 2개월 동안 임신을 연기하고,

남성은 배우자 등이 임신 중인 경우 임신 기간 동안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을 사용하고, 배우자 등이 임신 중이 아닌 경우에는 최소 2개월 동안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보건복지부 2016-06-1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70 식약처, 유기농.천연 생리대 온라인 광고 점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4 20
6169 10월 7일부터 정부민원상담안내 국민콜 ☎110 무료로 전화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7 27
6168 업무특성상 휴게시간에 근무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7 11
616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안전상 중대한 하자 있는 전동휠, 제조사가 도산했더라도 판매자가 환급"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7 10
6166 전국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33
6165 10월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도움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23
616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산재보험 적용 확대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49
6163 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7
616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19
6161 유사 욕창예방방석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36
6160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제도 보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19
6159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차량, 전자예금압류 유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0 20
6158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에게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0 10
6157 공공서비스혁신 우수사례, 국민 여러분이 직접 심사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0 8
6156 「불법사금융 대응요령 및 상담사례집」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0 15
Board Pagination Prev 1 ...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