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Grillon D'or 뮤즐리 제품이 무단으로 방사선 조사처리한 원료(구기자)를 사용하여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2.6.기준)하였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2.6.기준)하였다.
< 방사선 조사처리한 원료를 사용한 Grillon D'or 뮤즐리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무단으로 방사선 조사처리한 원료(구기자)*를 사용하여 벨기에에서 리콜됨. * 국내에서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의거, 식품 조사처리는 허용된 원료나 품목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구기자는 조사처리 허용대상이 아님.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사업자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 - 구입처에 교환, 환불 등이 가능한지 문의할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4-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