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화재 발생 시 승강기 사용을 금지하는 안내표지를 보급하여 전국 승강기 79만 대에 부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수직 공간인 승강기 통로로 연기나 유독가스가 쉽게 유입되고, 정전 등으로 인해 승강기가 멈추면 이용자들이 안에 갇힐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하다.

  - 하지만, 화재 현장에서 당황하면 평소 습관처럼 무의식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고, 실제로 안타까운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22.10.6.) 대전 아웃렛 화재로 사망 7명 중 3명이 엘리베이터에서 참변
(’18.1.26.)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엘리베이터로 탈출을 시도하다 질식사 6명 

 ○ 따라서, 화재 시에는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젖은 수건 등으로 입을 가리고 계단을 이용하여 지상층, 옥상 등으로 대피해야 한다.

□ 이번에 보급되는 안내표지는 승강기에 탑승하기 전 ‘화재 시 사용금지’를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호출 버튼 부근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된다.

 ○ 도안은 국제표준으로 등록된 픽토그램을 활용하여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고, 부착은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 우선, 3월 20일부터 1개월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승강기 4만여 대를 대상으로 시범부착을 추진한다.

 ○ 이후 도안‧크기‧재질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하여, 승강기의 주기적 안전점검, 부품 교체·수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승강기유지관리업체 등과 협조를 통해 전국 모든 승강기로 확대 부착할 계획이다.

 ○ 승강기를 소유하거나 관리할 책임이 있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안내표지를 제작하여 부착하는 것도 가능하다.

 ○ 올해 1월 말 기준, 전국 승강기 보유 대수는 약 84만 대이며, 에스컬레이터 등을 제외하고 표지 부착 대상이 되는 엘리베이터는 79만 대 정도이다. 

□ 앞으로 신규 설치되는 승강기에는 처음부터 표지가 의무적으로 부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표지 부착은 화재 현장에서 승강기 이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무의식적으로 지나칠 수 있는 생활 속 위험 요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추진하게 되었다”라며,

 ○ “정부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안전사고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 속 위험요소를 적극 발굴·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24-03-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37 공시지가·관리비·공간영상, 궁금하면 ‘가이드 북’ 하나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8 42
4036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 때 공동 소유자 모두의 의견 듣는 절차 마련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5 29
4035 공시지가 결정 위한 표준지 조사 때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의견 들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5 26
4034 공시가격의 신뢰성·투명성·정확성 높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6 8
4033 공시가 상승으로 늘어난 주택 재산세 부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덜어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6 46
4032 공수병 발생 관리를 위한 교상환자 감시 강화 및 검사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8 74
4031 공설 묘지·납골당 중도해지 및 사용료 반환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757
4030 공산품 '저주파 마사지기' 허위광고 438건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2 27
4029 공사비에 누락된 법정경비는 계약 후라도 지급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5 84
4028 공사비 분쟁 완화 지원 방안… 20일부터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9 13
4027 공무원 경력채용 원서접수·서류제출 편리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6 25
4026 공모주, 이런 점을 살펴보고 투자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7 81
4025 공모주(IPO) 투자 시 유의사항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3 52
4024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1 61
4023 공매도 공시제도 도입 등에 따른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8 92
Board Pagination Prev 1 ...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