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형편이 어려운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에게 최대 72만 원의 교육급여가 지급되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연도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3년마다 건강검사를 받게 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법령들을 포함하여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들이 알아 두면 좋은 법령들을 소개한다.

형편이 어려워도 걱정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는 교육급여가 지급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지급되는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에게 지급된다. 교육급여는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는 교육활동 지원비와 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 등으로 구성되며, 교육활동 지원비는 초등학생 연 461,000원, 중학생 연 654,000원, 고등학생 연 727,000원씩 차등 지급된다. 새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일정 소득 수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은 인터넷 통신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은 각 시도교육청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ne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등학생은 1학년과 4학년 때, 중고등학생은 1학년 때 건강검사를 받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연도부터 3년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사를 받게 된다. 「학교보건법」 제7조에는 학교장이 학생에 대해 건강검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과 그 시기가 규정되어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1학년과 4학년 때, 중고등학생은 1학년 때 건강검사를 실시한다. 더불어 건강검사에는 키, 몸무게, 비만도를 비롯한 신체의 발달 상황과 눈병·귓병, 구강·치아 상태 등의 건강검진, 정신건강 상태 등이 포함된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우리 아이가 등하굣길에 불량 식품을 사 먹을까 걱정된다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여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 경계로부터 200미터의 범위에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지정할 수 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학교의 정문과 후문 등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나, 학생들이 많이 찾는 가게 인근에 관련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서 빵, 과자,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는 식품을 안전하게 조리하고 판매하는지 전담 관리원이 확인하고 계도한다. 또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서 위생적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고 관련 로고를 표시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 알리미’ 누리집에서 관심 학교 정보 확인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야 한다면 관심 있는 학교에 대한 정보를 ‘학교 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학생 수, 학칙, 학교 시설, 교원 현황 등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라 공개된 전국 12,000여개 학교의 학생, 교원, 시설, 교육 환경 등 자세한 정보는 학교 알리미 누리집(www.school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법제처 2024-03-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662 상속인금융거래조회에 상거래 연체정보까지 포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2 306
13661 일상생활에 큰 불편『오십견』,“통증 초기 체계적이고 꾸준한 관절 운동이 중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2 213
13660 산후조리원 식품취급시설 위생 점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2 191
13659 소비자를 움직여야 농업·농촌이 산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3 186
13658 특정일 대비 초콜릿류, 캔디류 제조업체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3 188
13657 화장품 겉포장·샘플에도 사용기한 표시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3 231
13656 사기와 비도덕적 기업인 홈플러스, 불매운동으로 단호히 대처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3 217
13655 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제도 및 대출거절 사유 고지제도 개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194
13654 투자 권유절차 실태점검 및 감독방안 마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178
13653 눈·코 성형수술,‘비대칭’부작용 많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203
13652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기준 현실화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212
13651 NEWSTAY 정책 및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167
13650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166
13649 유방재건술 등 선별급여 적용 결정 및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 보고, 병원 간 협진 수가 시범적용 방안 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227
13648 민간유사 정부앱 개발은 그만!, 민간이 서비스 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196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