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지적재조사법」) 개정안을 3월 19일 공포(9.20 시행)한다. 

ㅇ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국민불편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사항에 대한 규제 및 행정절차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활용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지적측량을 통해 토지의 정보를 기록한 자료 

ㅇ 현재 지적공부는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되어 전국 3,743만 필지 중 14.5%인 542만 필지가 지적에 심각하게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10년 예비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소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연간 3,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

□ 이번「지적재조사법」개정안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제도개선 

 ㅇ 그동안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지적소관청만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여 산정하였으나, 

   *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측량한 결과, 기존의 내 땅 면적보다 감소되면 조정금을 받게 되고, 반대로 내땅 면적이 증가하면 토지소유자가 증가한 면적 반큼의 금액을 조정금으로 지적 소관청에 납부
 ㅇ 이번 개정으로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추천한 1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포함하여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조정금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ㅇ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 조정금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은 감정평가법인등 2인에게 재평가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였다.
 
 ㅇ 아울러, 조정금 산정 시 1인 소유자가 다수의 필지를 소유한 경우 필지별 면적증감에 따른 지급․징수할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상계)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②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 규제완화 

 ㅇ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후에는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는 지적공부정리를 정지하고 있었으나, 최종 경계확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토지합병, 지목변경에 한해 지적공부정리를 허용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였다. 

□ 한편, ’12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한 이래 ’23년까지 지적불부합지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조사·측량하여 바로잡는 과정에서 국토 면적(’23년말 기준)이 약 317만㎡가 증가*하였다. * 여의도 면적의 약 1.1배 규모

ㅇ 이는 전남 신안군 가거도지구 등 지적불일치가 심한 도서지역의 토지경계를 40만㎡ 이상 바로잡는 등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 이 외에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 협업 및 홍보활동으로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ㅇ ’18년부터 ’23년까지 도시재생, 어촌신활력 증진 등 국책사업과 마을안길 정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지자체 소규모개발사업과 연계하여 270여지구의 사업에서 상생효과를 보이고 있다.

ㅇ ’21년에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LX공사를 지정하며 민·관·공 상생 모델을 구축하였다. 

  - 이를 통해, 전국 민간 업체의 참여를 기존 13개사에서 132개사까지 (’23년 기준) 끌어올리기도 했다.
 
 ㅇ 지난해에는 지적재조사의 가치와 효과를 국민에게 쉽게 알리기 위해 팔도 사투리 버전 영상(숏츠)을 만들어 송출하고, 사업 현장에서 주민과의 소통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지난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율은 32% 수준으로, 앞으로 예산과 조직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증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이와 함께 소규모의 지적불부합지 개선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국토교통부 2024-03-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05 365일 밤 23~24시까지 소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병원”, 이용자의 95%가 “확대필요”, 복지부 ’15년 전국 20개소 공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5 324
13704 고수익을 보장하는 불법 자금모집 업체에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3 323
13703 1월 대비 5월 배추 판매가격 58.0% 상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4 323
13702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1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4 322
13701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 발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8 322
13700 충전 불량 및 충전 중 열이 발생하는 스마트폰(Galaxy Note2)배터리 제품회수 및 환불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4 321
13699 정부, 6월 가뭄 예·경보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4 319
13698 전원 오작동으로 인한 화재 우려 있는 가스레인지 오븐 판매중지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31 319
13697 디지털 게임 국제거래 소비자 불만 전년 대비 11.3%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4 317
13696 금융회사의 대손인정 대상채권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회사가 부실채권을 조기에 상각하도록 유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1 317
13695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정보제공범위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1 316
13694 전자담배, 금연보조제가 아닌 담배입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315
13693 ㈜다이소아성산업, 플라스틱 사각의자와 도어매트 자발적 환급 등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314
13692 머니투데이, "변액보험 원금보장 수수료 없애라"...보험사 비상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2 314
13691 상조업체의 부당한 고객 빼오기 금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314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