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97호, ‘16.1.19. 제정, ’17.1.20. 시행) 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6월16일 입법예고(40일간)했다고 밝혔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요 >

▶ 부동산 거래신고뿐만 아니라 외국인토지 제도, 토지거래 허가제 등 부동산 거래관련 제도를 통합

▶ 주요내용
① 부동산 공급계약(최초 분양계약) 등을 거래신고 대상에 추가
※ (현행)기존부동산, 주택분양권 → (제정법)기존부동산, 부동산분양권+최초 분양계약
② 허위신고 사실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 신설(리니언시 제도)
③ 국가·지자체 등이 거래 당사자인 경우, 국가 등에 단독신고의무 부과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공급계약(최초 분양계약)이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으로 법률에서 추가됨에 따라, 신고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앞으로 주택법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호 이상 단독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등에 대한 분양계약을 하는 거래당사자는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간 공급계약(최초 분양계약)이 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탈세 목적 등으로 계약금액을 낮게 신고하거나(다운계약), 은행대출금 증액 등 목적으로 계약금액을 높게 신고하는(업계약) 경우가 있었는데, 최초 공급계약에 대해 거래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관행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감면기준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는 거래당사자가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신고하여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 개시후에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한 경우 과태료를 50% 감경하게 된다.

그간, 계약 이행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또는 불법행위 사실의 자진 시정을 위하여 다운계약 체결 등 사실을 거래당사자 일방이 스스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도 과태료 등 제재를 우려하여 최종적인 자진 신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드물었으나,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행해져 적발이 어려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 단속·적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부동산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경우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도록 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국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법률에서 정한 국가, 지자체 외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도 단독신고를 하도록 규정


이를 통해 전체 신고의 약 2.5%(238만 건 중 5.9만 건)가 단독신고로 전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4)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를 3개월 이내 지연 신고시에 지연기간, 거래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를 종전의 10만원~300만원에서 10만원~5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였다.

그동안 거래당사자의 단순 실수 또는 신고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등으로 지연신고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한 과태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완화한 것이다.

다만, 신고를 장기간(3개월 초과) 지연하거나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현행과 같이 수준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도록 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제정은 작년부터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추진해 온 사안으로, 앞으로도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6.6.16일부터 7.26일까지(40일간)이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 044-201-3407, 팩스 : 044-201-5534)

 

[국토교통부 2016-06-1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770 전통재래시장 ‘주차·도로 이용 불편’ 민원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0 38
6769 한 눈에 보는 미혼모·부 등 한부모를 위한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6 38
6768 신속하고 철저한 결핵역학조사로 지역사회 결핵전파 차단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3 38
6767 ’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8월 23일부터 꼭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3 38
676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7 38
6765 불법촬영물 유통사업자, 엄정처벌하고 범죄수익 환수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38
6764 심장질환자·신생아 대상 의료비 부담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3 38
6763 ’18년 상반기 해외 리콜제품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4 38
6762 내 주변 안전은 생활안전지도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7 38
6761 실손의료보험 외 중복계약 확인 의무화대상 확대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8
6760 불법촬영물, 9월부터 국가가 가해자에 ‘삭제비용’받아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0 38
6759 도로이용자가 필요한 정보 한눈에…도로표지판 개선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4 38
6758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과.채가공품’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6 38
6757 봄 여행주간, 특별한 보통날을 만나보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7 38
6756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관련 의료기관 안내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9 38
Board Pagination Prev 1 ...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