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앞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정부 보조금, 지원금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기관이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금품 등

또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였다.

□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설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이익 환수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가산 규정 신설 ▲자진신고자 책임감면 범위 축소 등이 있다.

□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 부정청구 등의 신고자의 친족 또는 동거인에 대한 구조금 지급 규정 신설 등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 전담 직무대리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재정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가 보다 강화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재정의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4-03-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692 회원카드 1장으로 최대 9개 전기차 충전사업자 공동이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91
13691 회수대상이 되는 화장품의 위해 정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3 93
13690 회수대상 위해의약품 신속 차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9 142
13689 회수 대상 의약외품·화장품, 유통 현장에서 바로 차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8 186
13688 회수 대상 의료기기, 유통 현장에서 바로 차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3 114
13687 회사가 도산해 못 받은 ‘출산휴가 급여’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8 88
13686 회계지표 양호 상조업체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9 86
13685 회계기준이 보다 명확해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0 114
13684 황열, 콜레라 추가한 총 23종 감염병지침 개정·발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5 91
13683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된 '쥐치포'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8 45
13682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된 '쥐치포'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8 86
13681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수입 '냉동흰다리새우살'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15
13680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빵류'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112
13679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빙과'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9 65
13678 황사.미세먼지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60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