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앞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정부 보조금, 지원금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기관이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금품 등

또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였다.

□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설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이익 환수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가산 규정 신설 ▲자진신고자 책임감면 범위 축소 등이 있다.

□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 부정청구 등의 신고자의 친족 또는 동거인에 대한 구조금 지급 규정 신설 등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 전담 직무대리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재정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가 보다 강화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재정의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4-03-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78 국민연금 권리구제 사례를 전자책으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1 23
4677 국민연금 가입률 73.9%, 노인 수급률 50% 돌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8 35
4676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373개), 한권에 담았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6 54
4675 국민안전처, 7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3 41
4674 국민안전처, 6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2 47
4673 국민안전처, 5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2 50
4672 국민안전처, 3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3 59
4671 국민안전, 실패의 경험에서 배우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0 39
4670 국민안심, 고층 건축물 특별소방안전대책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6 42
4669 국민신청실명제, 시범운영 마치고 제도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27
4668 국민신문고, 스마트폰에서 더 쉽고 편리해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2 101
4667 국민신문고, “국민이 선택한 ‘대표적 정부 소통 채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36
4666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7 10
4665 국민생각을 제도개선으로, 국민권익위가 바꿉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8 10
4664 국민비서 채팅로봇(챗봇)으로 지식재산권 상담해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6 52
Board Pagination Prev 1 ...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 930 Next
/ 93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