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정부 보조금, 지원금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기관이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금품 등
또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였다.
□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설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이익 환수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가산 규정 신설 ▲자진신고자 책임감면 범위 축소 등이 있다.
□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 부정청구 등의 신고자의 친족 또는 동거인에 대한 구조금 지급 규정 신설 등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 전담 직무대리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재정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가 보다 강화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재정의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4-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