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앞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정부 보조금, 지원금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기관이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금품 등

또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였다.

□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설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이익 환수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가산 규정 신설 ▲자진신고자 책임감면 범위 축소 등이 있다.

□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 부정청구 등의 신고자의 친족 또는 동거인에 대한 구조금 지급 규정 신설 등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 전담 직무대리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재정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가 보다 강화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재정의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4-03-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540 납 기준 초과 검출 ‘과.채주스’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1 34
8539 납 기준 초과 검출‘잼’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26
8538 납 기준 초과 수입 냉동 다슬기살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0 10
8537 납 기준 초과 수입 냉동카사바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7 42
8536 납 기준 초과한 삶은 고구마줄기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7 48
8535 납 기준초과 검출 '고구마줄기' 회수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79
8534 납,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수입‘고사리’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9 116
8533 납부 능력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 악순환 고리를 끊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7 8
8532 납부할 국세를 전화로 간편하게 확인해 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8 7
8531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사로 정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6 9
8530 납세증명서 등 국세증명 14종, 주민센터에서 신청해도 즉시 발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6 13
8529 납품기업 보호를 위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개선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4 97
8528 납품업체에 상품권 강매 행위 집중감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5 34
8527 내 고장 살림살이, 한눈에 쉽게 확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2 103
8526 내 고향 무료 공공주차장, 이젠 공유포털서 지도로 확인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0 18
Board Pagination Prev 1 ...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