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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14.1.8.)” 이후 금융권의 고객 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가 과거에 비해서는 크게 개선

□ 그러나, 아직도 일부 금융회사 및 금융유관 사업자의 경우 고객 신용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미흡

- 특히, 최근 대폭 강화된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견

□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 금융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관리실태를 전면 점검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인신용정보 관리관행을 개선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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