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잡월드 캐치볼, 환급 안내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잡월드 어린이체험관 내 기념품숍에서 구입한 캐치볼 제품의 압착볼에서 화학약품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위해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되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해당 제품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으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신고하였으나, 해당 내용을 제품에 표시(KC마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 관련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하였고,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여 자발적 회수 및 환급(어린이체험관 가상화폐) 조치를 하기로 하였다.
< 안전확인 표시를 하지 않은 한국잡월드 캐치볼 자발적 환급 안내 >
- 조치사유 : 어린이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확인 표시 미비
- 대상제품 : 플라스틱판에 "한국잡월드"라고 부착된 캐치볼
- 조치내용 : 환급(가상화폐)
- 문의처 : 한국잡월드 전시체험운영팀 ☎ 031-696-8363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16-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