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브랜드 미상의 차량용 무선충전기가 RoHS2 지침 기준을 초과하는 납 성분이 함유*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검출 3.0%(기준 0.1%)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2.14. 기준)하였다.
* 검출 3.0%(기준 0.1%)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2.14. 기준)하였다.
< RoHS2 납 성분 함유 기준을 위반한 차량용 무선충전기 판매차단 안내>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2. 조치 사유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4-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