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25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1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 주요사업 : (안전확보) 산사태·침수 등 재해예방, 축대·담장 등 노후위험시설 보수, CCTV 설치 등
                 (생활위생) 간이상수도 설치, 하수처리시설 설치, 화장실 개량 등
                 (주택정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주거여건 개선, 노후불량주택 개선
                 (휴먼케어) 노인돌봄, 건강관리, 문화여가 등 주민활동 지원

 ㅇ ’15년부터 ’24년까지 농어촌 637개소와 도시 169개소 등 총 806개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 이번 공모사업에서는 농어촌 100개소, 도시 11개소 등 총 11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ㅇ 공모 일정은 4월 23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아 1차 평가, 2차 평가를 거쳐 6월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1차 평가 : 제출 자료를 통한 정량평가, 2차 평가 : 대면평가(농어촌), 현장평가(도시)

 ㅇ 선정지역에 대한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맡게 된다.

□ 선정된 사업대상지에는 올해 약 183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약 1,830억원 규모의 국비(농어촌 약 1,500억원, 도시 약 330억원)가 지원될 예정이다.

   * 25년 국비 지원 규모는 기재부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ㅇ 선정된 지역은 향후 4~5년 간(농어촌 4년, 도시 5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원이다.

  * (국비 지원비율) 안전·생활 인프라 확충 80%, 그 외 70%

□ 한편, 사업 대상지 선정에 앞서 지방시대위원회는 '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ㅇ 가이드라인에는 사업추진 배경 및 경과, 주요 사업내용에 대한 안내와 함께 신청서 작성 등 공모절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ㅇ 특히, 지방시대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공사비 단가 현실화*, 자부담율 경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편의를 확대하였다. 

  * 집수리 단가 : (기존) 농어촌 10백만원, 도시 9백만원 → (개선) 농어촌·도시 12백만원
 ** 자부담비율 : (기존) 30년 이상 주택 집수리 자부담 50% → (개선) 20%(30%↓)

 ㅇ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 경관, 건축, 지역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를 선임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현장 컨설팅 

☐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는 노후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불편을 겪어 온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4-03-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548 대학 신입생의 금융위험 대처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9 209
13547 인터넷쇼핑몰 만족도 조사결과 발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6 208
13546 산재 화상환자 비급여 치료비 부담 확 줄어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207
13545 민간유사 정부앱 개발은 그만!, 민간이 서비스 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207
13544 (주)GS홈쇼핑, 사용기한 경과한 갭 DEEP 오드트왈렛 회수 및 환불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8 206
13543 약학대학 편입학 전형 더욱 투명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206
13542 네일숍에서 사용 중인 일부 젤 네일 제품 ‘안티몬’ 허용기준 초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206
13541 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제도 및 대출거절 사유 고지제도 개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206
13540 특정일 대비 초콜릿류, 캔디류 제조업체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3 206
13539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관련 정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06
13538 반듯한 사회, 안전한 국민혁신하는 정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1 206
13537 휴대전화요금 월 20% 할인제, 홍보 부족으로 혜택 못 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4 205
13536 기아자동차(주) 모하비 차량 에어컨 드레인 호스 부품 교환 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0 205
13535 식품 알레르기 표시대상 확대로 소비자 선택권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9 204
13534 영유아 A형간염 무료예방접종, 5월부터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204
Board Pagination Prev 1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928 Next
/ 92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