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25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1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 주요사업 : (안전확보) 산사태·침수 등 재해예방, 축대·담장 등 노후위험시설 보수, CCTV 설치 등
                 (생활위생) 간이상수도 설치, 하수처리시설 설치, 화장실 개량 등
                 (주택정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주거여건 개선, 노후불량주택 개선
                 (휴먼케어) 노인돌봄, 건강관리, 문화여가 등 주민활동 지원

 ㅇ ’15년부터 ’24년까지 농어촌 637개소와 도시 169개소 등 총 806개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 이번 공모사업에서는 농어촌 100개소, 도시 11개소 등 총 11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ㅇ 공모 일정은 4월 23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아 1차 평가, 2차 평가를 거쳐 6월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1차 평가 : 제출 자료를 통한 정량평가, 2차 평가 : 대면평가(농어촌), 현장평가(도시)

 ㅇ 선정지역에 대한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맡게 된다.

□ 선정된 사업대상지에는 올해 약 183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약 1,830억원 규모의 국비(농어촌 약 1,500억원, 도시 약 330억원)가 지원될 예정이다.

   * 25년 국비 지원 규모는 기재부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ㅇ 선정된 지역은 향후 4~5년 간(농어촌 4년, 도시 5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원이다.

  * (국비 지원비율) 안전·생활 인프라 확충 80%, 그 외 70%

□ 한편, 사업 대상지 선정에 앞서 지방시대위원회는 '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ㅇ 가이드라인에는 사업추진 배경 및 경과, 주요 사업내용에 대한 안내와 함께 신청서 작성 등 공모절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ㅇ 특히, 지방시대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공사비 단가 현실화*, 자부담율 경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편의를 확대하였다. 

  * 집수리 단가 : (기존) 농어촌 10백만원, 도시 9백만원 → (개선) 농어촌·도시 12백만원
 ** 자부담비율 : (기존) 30년 이상 주택 집수리 자부담 50% → (개선) 20%(30%↓)

 ㅇ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 경관, 건축, 지역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를 선임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현장 컨설팅 

☐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는 노후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불편을 겪어 온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4-03-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544 ‘1인-1연금’을 향한 첫 걸음... 경력단절 여성 추납확대, 장애;유족연금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1 212
13543 「2019년 전국 예방접종률 현황」 승인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3 211
1354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월)부터 개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1 211
13541 (주)케이씨모터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6 211
13540 올 가을엔 가족·연인과 아름다운 섬마을 방문해 볼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1 211
13539 다임러트럭코리아(주), 덤프트럭 시정조치(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3 210
13538 대형 승합·화물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6 210
13537 TV홈쇼핑 이용 불만 1위 ‘허위?과장 광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5 210
13536 (주)로이첸 세라믹 냄비 실리콘 안전 손잡이 무상 제공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1 210
13535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신용카드 관련 정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30 210
13534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공제기간 연장 및 공제율 상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5 209
1353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1월 15일(수) 개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9 209
13532 시민연합 대리운전가맹점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8 209
13531 과열로 인해 화상을 입을 수 있는 Intelex 온열인형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2 209
13530 장애인의날을 맞아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책자 및 전동식휠체어와 의료용스쿠터 이용법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7 209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