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썩거나 병든 부적합 건고추 유통되지 않아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민 다소비 식재료와 관련된 불법 행위 단속의 일환으로 냉동고추를 건조한 식품업체 101개소, 다진 양념고추(다대기) 수입업체 12개소 등 총 113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적발내역
- 무등록 고춧가루 제조 1개소(다온무역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화성로 소재)
-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미작성 1개소((주)통일로농산농업회사법인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소재)
○ 이번 단속은 썩거나 병든 식용 부적합 건고추들을 유통하거나, 수입 다대기를 고춧가루 원료로 사용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냉동 고추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용 부적합 건고추들은 종량제 봉투 이용, 소각,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었으며, 다대기를 고춧가루 원료로 사용하는 불법 사례도 적발되지 않았다.
※ 식용 부적합 고추는 냉동 고추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하얗게 변색되거나 썩는 것들로 건고추 전체 중량의 약 3~5% 수준으로 발생
○ 한편, 시중에 유통되는 저가(低價) 고춧가루 38건을 수거하여 곰팡이 독소 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하였다.
□ 식약처는 버려야할 썩은 고추나 깨진 계란 등을 정상 제품과 섞을 경우 육안으로 판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일부 식품업체들이 저지르고 있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연중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식품업체들에게는 농‧축‧수산물의 특성으로 인해 수집‧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식용 부적합 제품들을 제때 선별하여 정상품과 분리하고 폐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 선별‧분리 후 폐기를 위해 일시적 보관시에는 ‘폐기용’임을 표시
○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불량 식재료를 수집‧판매하거나 사용하는 현장을 목격할 경우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