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썩거나 병든 부적합 건고추 유통되지 않아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민 다소비 식재료와 관련된 불법 행위 단속의 일환으로 냉동고추를 건조한 식품업체 101개소, 다진 양념고추(다대기) 수입업체 12개소 등 총 113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적발내역
- 무등록 고춧가루 제조 1개소(다온무역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화성로 소재)
-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미작성 1개소((주)통일로농산농업회사법인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소재)
○ 이번 단속은 썩거나 병든 식용 부적합 건고추들을 유통하거나, 수입 다대기를 고춧가루 원료로 사용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냉동 고추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용 부적합 건고추들은 종량제 봉투 이용, 소각,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었으며, 다대기를 고춧가루 원료로 사용하는 불법 사례도 적발되지 않았다.
※ 식용 부적합 고추는 냉동 고추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하얗게 변색되거나 썩는 것들로 건고추 전체 중량의 약 3~5% 수준으로 발생
○ 한편, 시중에 유통되는 저가(低價) 고춧가루 38건을 수거하여 곰팡이 독소 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하였다.

□ 식약처는 버려야할 썩은 고추나 깨진 계란 등을 정상 제품과 섞을 경우 육안으로 판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일부 식품업체들이 저지르고 있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연중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식품업체들에게는 농‧축‧수산물의 특성으로 인해 수집‧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식용 부적합 제품들을 제때 선별하여 정상품과 분리하고 폐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 선별‧분리 후 폐기를 위해 일시적 보관시에는 ‘폐기용’임을 표시
○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불량 식재료를 수집‧판매하거나 사용하는 현장을 목격할 경우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6-1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98 노후 아파트 세대 내 소방시설 관리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6 164
5497 노후 아파트 세대 내 소방시설 관리 필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6 129
5496 노후 소화기 폐기방법 소화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4 66
5495 노후 단독주택, 전기안전에 취약해 화재위험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5 77
5494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 체크 - (주)위니아딤채 노후 김치냉장고 자발적 리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2 74
5493 노후 기계식주차장 특별안전점검에 나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2 12
5492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제도 보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19
5491 노화 관련 질환,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더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3 12
5490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 또는 업무 방해자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6 14
5489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4 33
5488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 실태 등 공개,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8 8
5487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34
548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2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7 11
548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22)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22 18
548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1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4 13
Board Pagination Prev 1 ...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