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업 제외)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에 「2023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를 마쳐야 한다.

「보수총액신고」란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한 2023년도 보험료를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신고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로써, 정산 결과에 따라 더 납부한 경우에는 향후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돌려받고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또한, 이번에 신고한 '23년도 보수총액으로 재산정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24년도 월별 보험료가 산정·부과되므로 보수총액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면 회원가입 절차 없이 쉽고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최대 1만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과 함께 커피 기프티콘 당첨의 행운도 누릴 수 있다.

만약 3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홈페이지(www.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 고용노동부 2024-03-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533 혁신금융사업자 사칭 업체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7 15
13532 헬스장의 장기계약 유도, 중도해지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1 55
13531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가 91.6% 차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8 36
13530 헬스장·독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3 99
13529 헬스장·독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4 133
13528 헬스장, 계약해지 어렵고 위약금 과다 청구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8 154
13527 헬스사이클, 전 제품이 칼로리 소모량 표시가 부정확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5 54
13526 헤나 염모제 피해발생 관련 정부 합동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7 15
13525 헌혈은 자신과 남을 위해 값진 일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6 35
13524 헌혈, 해외여행 후 1개월간은 피해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1 105
13523 헌재의 주민등록법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4 104
13522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5 20
13521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1 18
13520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1,172건 적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2 14
13519 허위·과장 부동산 매물,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7 84
Board Pagination Prev 1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