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무더운 날씨에 온열질환자 6월부터 발생하여 8월초 피크
- 야외작업자는 한낮 작업 피하고 자주 휴식, 충분한 수분 섭취 필요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안명옥)은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자가 증가하므로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온열질환은 열 때문에 발생하는 응급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를 겪게 된다. 온열질환 상태에서 방치할 경우 생명이 위태로운 열사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
* 열사병 : 중추신경 기능장애(의식장애/혼수상태), 땀이 나지 않아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 >40℃)
○ 지난 5년간(2011년~2015년)의 응급의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매년 평균 1,128명의 온열질환자가 내원하고 이중 240명이 입원(21%), 96명은 중환자(8.5%)였으며, 7월 하순 ~ 8월초에 피크를 보이다가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소아와 노인은 발생빈도가 2배 이상 높아 온열질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와 노인에 대해서는 더운 날일수록 주변에서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질병관리본부는 5월 23일부터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한 결과 3주 동안(6월 11일까지) 총 65명의 온열질환자가 신고 되었고, 이 중 실외에서 54명(83.1%)으로 실내보다 4.9배 많이 발생하였으며,
○ 지난 5년간의 온열질환감시 결과에 따르면 실외 발생이 평균 80%이었으며 이중 실외작업장에서 26.9%, 논·밭에서 17.4%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이와 같이 야외활동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①폭염이 집중되는 낮 시간대(12~17시)에는 장시간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②불가피하게 논·밭 혹은 건설업 등 야외근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주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하며, ③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수분을 평소보다 많이 섭취해야한다고 당부하였다.

□ 온열질환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①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옷을 벗겨 체온을 낮추고, ②의식이 있으면 전해질이 함유된 음료를 마시게 하며, ③두통, 어지러움, 구토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병원을 방문하여 수액 치료를 받도록 하고
○ 체온이 40℃ 이상으로 높고 의식불명인 등 열사병이 의심되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즉시 119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보건복지부 2016-06-1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219 11월말 전국 미분양 49,724호, 전월대비 54.3% (17,503호)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87
11218 스테로이드 검출 화장품 및 함량 미달 기능성화장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6 87
11217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사전검토 서비스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87
11216 케이크 제조.판매업체 및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조리.판매업체 집중점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0 87
11215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금지 고열량·저영양 식품 목록 수정공고('15.10)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6 87
11214 식품 중 식용타르색소의 사용량 제한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9 87
11213 ‘위식도역류질환’치료제 복용시 이런 점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2 87
11212 한국소비자원을 알려 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9 87
11211 건강한 가을 여행을 위한 식중독 예방 요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4 87
11210 전자책으로 보는 보조금‧복지 부정신고 사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2 87
11209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2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7 87
11208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 적정성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87
11207 추석 연휴 맞아 감염병 예방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5 87
11206 추석 선물세트 판매가격 유통업태별 최대 1.7배 차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3 87
11205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수입‘건고사리’회수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8 87
Board Pagination Prev 1 ...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