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이하 질병청)은 3월 개학 시기를 맞아 학교를 비롯한 주요 집단시설에서의 올바른 환기 수칙 안내를 위해 슬기로운 환기 수칙을 개정하여 배포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슬기로운 환기 수칙 제3탄」은 최근 개발된 ‘호흡기 감염병 공기전파 위험도 평가프로그램*(이하 K-VENT, Korean-Virus Emission & Airborne Transmission Assessment Program)’을 활용하여 감염병 발생 시나리오별 환기 상태 변화에 따른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였다.

* K-VENT는 창문 형태 및 크기, 실내외 환경(온도, 환기 종류 등), 재실자의 활동 특성 등 간단한 입력만으로도 환기량을 자동으로 산출하고, 공기전파 위험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지난 ‘23.12월 질병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 바 있음

  ※ 질병관리청 누리집 > 알림·자료 > 공지사항

「슬기로운 환기 수칙 제3탄」의 주요 내용은 ‘2시간마다 매회 10분 이상 맞통풍 환기’를 기본 수칙으로 하고 주요 시설별 환기 방법을 세분화하여 ①학교 교실에서는 쉬는 시간마다 10분간 자연환기, ②요양병원에서는 기계환기를 상시가동하면서 2시간마다 10분간 자연환기 병행, ③회의실에서는 회의 시간은 되도록 짧게 하고 기계환기와 자연환기 병행을 안내하였다.

한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서는 K-VENT를 활용하여 선수촌 내 숙박시설의 환기 설비와 자연환기 효과를 평가하여 식당 등 시설별 맞춤형 환기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시설마다 안내 방송을 하여 선수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번 K-VENT를 활용한 환기 수칙 개정을 시작으로 ‘24년 감염취약시설 환기 평가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K-VENT를 현장 실무에 활용하여 17개 시·도 대상 일부 감염취약시설의 환기 상태를 측정하고 시설별 맞춤형 환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질병청 지영미 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환기 수칙으로 주요 집단 발생 시설에서의 안전한 실내 환기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질병청에서는 환기 평가를 통해 시설별 맞춤형 환기 가이드라인을 지속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 2024-03-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90 KT의 소량구간 5G 요금제 개편을 위한 이용약관 신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8 9
2089 KTX 운임 적정성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4 65
2088 KS인증 서비스 혁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3 104
2087 KS 철근 사용, 건축물 안전의 시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3 271
2086 KATO 기중기, 쌍용·BMW·닛산·인디언 결함시정(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8 16
2085 K3, 싼타페, QM6 등 국내 모든 신차 실내 공기질…합격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32
2084 K-POP 팬의 52.7%는 굿즈 수집을 위해 음반 구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7 37
2083 K-Move스쿨 등 해외취업연수과정 선정 및 모집시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9 34
2082 K-Food 로드, 2017 음식관광 테마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31 61
2081 K-apt에서 사업비 비교·지도에서 관리비 찾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3 15
2080 ISA 출시 첫날 가입 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112
2079 ISA 가입동향 분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4 56
2078 IP카메라 해킹, 사생활 엿보고 불법촬영한 피의자 10명 검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2 24
2077 IOT 활용 여름철 수산물 비브리오 안전관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0 62
2076 IKEA 코리아의 유아용 하이 체어 교환 또는 환급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2 144
Board Pagination Prev 1 ...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