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이하 질병청)은 3월 개학 시기를 맞아 학교를 비롯한 주요 집단시설에서의 올바른 환기 수칙 안내를 위해 슬기로운 환기 수칙을 개정하여 배포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슬기로운 환기 수칙 제3탄」은 최근 개발된 ‘호흡기 감염병 공기전파 위험도 평가프로그램*(이하 K-VENT, Korean-Virus Emission & Airborne Transmission Assessment Program)’을 활용하여 감염병 발생 시나리오별 환기 상태 변화에 따른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였다.

* K-VENT는 창문 형태 및 크기, 실내외 환경(온도, 환기 종류 등), 재실자의 활동 특성 등 간단한 입력만으로도 환기량을 자동으로 산출하고, 공기전파 위험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지난 ‘23.12월 질병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 바 있음

  ※ 질병관리청 누리집 > 알림·자료 > 공지사항

「슬기로운 환기 수칙 제3탄」의 주요 내용은 ‘2시간마다 매회 10분 이상 맞통풍 환기’를 기본 수칙으로 하고 주요 시설별 환기 방법을 세분화하여 ①학교 교실에서는 쉬는 시간마다 10분간 자연환기, ②요양병원에서는 기계환기를 상시가동하면서 2시간마다 10분간 자연환기 병행, ③회의실에서는 회의 시간은 되도록 짧게 하고 기계환기와 자연환기 병행을 안내하였다.

한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서는 K-VENT를 활용하여 선수촌 내 숙박시설의 환기 설비와 자연환기 효과를 평가하여 식당 등 시설별 맞춤형 환기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시설마다 안내 방송을 하여 선수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번 K-VENT를 활용한 환기 수칙 개정을 시작으로 ‘24년 감염취약시설 환기 평가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K-VENT를 현장 실무에 활용하여 17개 시·도 대상 일부 감염취약시설의 환기 상태를 측정하고 시설별 맞춤형 환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질병청 지영미 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환기 수칙으로 주요 집단 발생 시설에서의 안전한 실내 환기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질병청에서는 환기 평가를 통해 시설별 맞춤형 환기 가이드라인을 지속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 2024-03-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730 농업인, 정부정책 혜택 받기 편리해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4 13
7729 감염병의 주범은 바로 우리의 손, '올바른 손씻기'가 '백신'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4 28
7728 10.14일부터 전조등, 보조발판 등 27건 튜닝규제 완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4 17
7727 침낭, 보온성·세탁 후 뭉침 정도에서 제품별로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4 16
7726 내년부터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0 21
7725 「불법사금융 대응요령 및 상담사례집」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0 15
7724 공공서비스혁신 우수사례, 국민 여러분이 직접 심사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0 8
7723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에게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0 10
7722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차량, 전자예금압류 유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0 20
7721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제도 보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19
7720 유사 욕창예방방석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36
771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19
7718 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7
771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산재보험 적용 확대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49
7716 10월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도움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23
Board Pagination Prev 1 ...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