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이하 질병청)은 3월 개학 시기를 맞아 학교를 비롯한 주요 집단시설에서의 올바른 환기 수칙 안내를 위해 슬기로운 환기 수칙을 개정하여 배포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슬기로운 환기 수칙 제3탄」은 최근 개발된 ‘호흡기 감염병 공기전파 위험도 평가프로그램*(이하 K-VENT, Korean-Virus Emission & Airborne Transmission Assessment Program)’을 활용하여 감염병 발생 시나리오별 환기 상태 변화에 따른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였다.

* K-VENT는 창문 형태 및 크기, 실내외 환경(온도, 환기 종류 등), 재실자의 활동 특성 등 간단한 입력만으로도 환기량을 자동으로 산출하고, 공기전파 위험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지난 ‘23.12월 질병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 바 있음

  ※ 질병관리청 누리집 > 알림·자료 > 공지사항

「슬기로운 환기 수칙 제3탄」의 주요 내용은 ‘2시간마다 매회 10분 이상 맞통풍 환기’를 기본 수칙으로 하고 주요 시설별 환기 방법을 세분화하여 ①학교 교실에서는 쉬는 시간마다 10분간 자연환기, ②요양병원에서는 기계환기를 상시가동하면서 2시간마다 10분간 자연환기 병행, ③회의실에서는 회의 시간은 되도록 짧게 하고 기계환기와 자연환기 병행을 안내하였다.

한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서는 K-VENT를 활용하여 선수촌 내 숙박시설의 환기 설비와 자연환기 효과를 평가하여 식당 등 시설별 맞춤형 환기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시설마다 안내 방송을 하여 선수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번 K-VENT를 활용한 환기 수칙 개정을 시작으로 ‘24년 감염취약시설 환기 평가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K-VENT를 현장 실무에 활용하여 17개 시·도 대상 일부 감염취약시설의 환기 상태를 측정하고 시설별 맞춤형 환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질병청 지영미 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환기 수칙으로 주요 집단 발생 시설에서의 안전한 실내 환기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질병청에서는 환기 평가를 통해 시설별 맞춤형 환기 가이드라인을 지속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 2024-03-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78 숙박 예약 플랫폼, 상위에 노출되는 상당수가 광고 상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1 96
2077 구조 위치 알리는 국가지점번호, 위험한 순간 어디서든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7 96
2076 ‘23년 2월 주택 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30 96
2075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에 고향사랑기부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6 96
2074 엠폭스 고위험군 주의사항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2 96
2073 홈쇼핑 6개 사에 과징금 143억 원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0 97
2072 2015년 4월부터 복지용 쌀 수요자 맞춤형 공급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0 97
2071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 행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1 97
2070 자동차 부실검사 150건 적발, 111개 업체 행정처분 계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9 97
2069 3년에 걸쳐 국가건강검진기관 11,136개 평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7 97
2068 한국소비자원, 2015 소비자관점의 시장평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8 97
2067 납품기업 보호를 위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개선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4 97
2066 7.1일부터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진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1 97
2065 『바로톡』사용으로 자료유출 걱정 없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3 97
2064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 허용 자치법규 일제정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6 97
Board Pagination Prev 1 ...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