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이하 질병청)은 3월 개학 시기를 맞아 학교를 비롯한 주요 집단시설에서의 올바른 환기 수칙 안내를 위해 슬기로운 환기 수칙을 개정하여 배포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슬기로운 환기 수칙 제3탄」은 최근 개발된 ‘호흡기 감염병 공기전파 위험도 평가프로그램*(이하 K-VENT, Korean-Virus Emission & Airborne Transmission Assessment Program)’을 활용하여 감염병 발생 시나리오별 환기 상태 변화에 따른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였다.

* K-VENT는 창문 형태 및 크기, 실내외 환경(온도, 환기 종류 등), 재실자의 활동 특성 등 간단한 입력만으로도 환기량을 자동으로 산출하고, 공기전파 위험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지난 ‘23.12월 질병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 바 있음

  ※ 질병관리청 누리집 > 알림·자료 > 공지사항

「슬기로운 환기 수칙 제3탄」의 주요 내용은 ‘2시간마다 매회 10분 이상 맞통풍 환기’를 기본 수칙으로 하고 주요 시설별 환기 방법을 세분화하여 ①학교 교실에서는 쉬는 시간마다 10분간 자연환기, ②요양병원에서는 기계환기를 상시가동하면서 2시간마다 10분간 자연환기 병행, ③회의실에서는 회의 시간은 되도록 짧게 하고 기계환기와 자연환기 병행을 안내하였다.

한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서는 K-VENT를 활용하여 선수촌 내 숙박시설의 환기 설비와 자연환기 효과를 평가하여 식당 등 시설별 맞춤형 환기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시설마다 안내 방송을 하여 선수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번 K-VENT를 활용한 환기 수칙 개정을 시작으로 ‘24년 감염취약시설 환기 평가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K-VENT를 현장 실무에 활용하여 17개 시·도 대상 일부 감염취약시설의 환기 상태를 측정하고 시설별 맞춤형 환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질병청 지영미 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환기 수칙으로 주요 집단 발생 시설에서의 안전한 실내 환기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질병청에서는 환기 평가를 통해 시설별 맞춤형 환기 가이드라인을 지속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 2024-03-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595 한국자산관리공사 '상속인 조회서비스' 신규 참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7 128
13594 이제 고속버스도 승차권 없이 바로 탑승이 가능합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7 202
13593 난방비 적은 아파트, “포털 확인 후 거래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7 87
13592 새로운 주택청약제도 2월 27일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7 97
13591 원격의료로 의료 접근성 높이고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7 84
13590 식약처, 국민의견 직접 수렴하는 양방향 소통채널‘국민소통단’운영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7 85
13589 지난해 기업결합 건수 줄고, 규모는 커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7 77
13588 대학 강의실 방문 인터넷강의 판매 피해 급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7 110
13587 ㈜태양생활건강, 갈변현상 발생한「뮤직스타」자발적 회수 및 환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2 84
13586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2 74
13585 목돈 마련을 통해 빈곤탈출의 사다리가 되어드립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2 90
13584 여성에게 흔한 엄지발가락 변형「무지외반증」, 최근 남성환자 늘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2 76
13583 행복주택 입주자격, 간편하게 진단해 드려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2 122
13582 3월 5일부터 자동화기기(ATM)에서 IC칩이 없는 MS신용카드의 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이용이 전면 제한됩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2 124
13581 가해학생이 다수인 학교폭력, 개인별로 면밀히 살펴서 처벌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3 118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