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여성가족부는 6일(수)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담배 등을 판매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선량한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면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 청소년에게 술 또는 담배 판매 시 위반횟수마다 과징금 100만원 부과(타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외).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4.3.6.~3.18.)

□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8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음식점 사업주 등 소상공인들이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도 과도한 책임을 져야하는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청소년 보호 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그동안에는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수사‧사법 기관의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시에만 행정처분(과징금)을 면제하였으나, 

 ㅇ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상정보(CCTV 등), 진술 등으로 사업주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 여성가족부는 시행령 개정 전에라도 선량한 사업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16일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경우, 사업자의 신분확인 여부를 조사한 후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관련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ㅇ 입법예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3월 1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여성가족부 2024-03-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46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1 8
1845 6월 자동차세부터 신용카드로 자동납부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5 59
1844 6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2 41
1843 6월 말까지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3 10
1842 6월 냉방 기기 관련 소비자 상담, 전월 대비 2배 이상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1 21
1841 6월 8일부터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 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3 127
1840 6월 2일부터 국내 모든 자동화기기(ATM)에서 IC칩이 없는 MS신용카드의 이용이 전면 제한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2 175
1839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2 31
1838 6월 22일(수)부터“열여덟 살 어른”은 없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4 346
1837 6월 1일부터 전국 건축인허가정보, 손쉽고 빠르게 한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1 12
1836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30 14
1835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31 12
1834 6월 10일 ‘6·10만세운동’ 국가기념일로 지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8 7
1833 6명 중 1명은 고혈압·당뇨병 환자...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12
1832 6년만에 시외버스 운임 상한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5 44
Board Pagination Prev 1 ...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