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올해 3월부터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가해 학생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의 후속 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2024.3.1. 시행)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올해 3월 1일(금)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중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

둘째,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을 새롭게 신설하여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 기록하게 된다. 종전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분산 기재하던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4년 3월부터 가해 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 2024-03-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691 상속인금융거래조회에 상거래 연체정보까지 포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2 308
13690 일상생활에 큰 불편『오십견』,“통증 초기 체계적이고 꾸준한 관절 운동이 중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2 217
13689 산후조리원 식품취급시설 위생 점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2 192
13688 소비자를 움직여야 농업·농촌이 산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3 186
13687 특정일 대비 초콜릿류, 캔디류 제조업체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3 190
13686 화장품 겉포장·샘플에도 사용기한 표시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3 232
13685 사기와 비도덕적 기업인 홈플러스, 불매운동으로 단호히 대처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3 218
13684 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제도 및 대출거절 사유 고지제도 개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195
13683 투자 권유절차 실태점검 및 감독방안 마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178
13682 눈·코 성형수술,‘비대칭’부작용 많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203
13681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기준 현실화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213
13680 NEWSTAY 정책 및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168
13679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166
13678 유방재건술 등 선별급여 적용 결정 및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 보고, 병원 간 협진 수가 시범적용 방안 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228
13677 민간유사 정부앱 개발은 그만!, 민간이 서비스 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197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