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건설 공제부금을 적립하지 않았더라도 1년 이상 일용직 건설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가점 대상에 추가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 일용직 건설근로자로 상당 기간 근무해온 ㄱ씨는 ○○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청약을 하면서 건설근로자 가점(3점)을 받기 위해 증빙자료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사실 통지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공사는 ㄱ씨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적립한 기간이 40일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가점 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ㄱ씨는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였다.

이에 ㄱ씨는 실제 일용직 건설근로자 근무기간은 가점 기준을 충족함에도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차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건설근로자 가점은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임에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사람’만 가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제부금의 의무 가입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한정되어, 소규모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해당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적립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 그 결과 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공제부금 적립 여부가 달라지고,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주거 불안 해소라는 가점의 취지가 무색하게, 건설근로자가 일한 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결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건설근로자 가점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발급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등을 통해 건설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객관적으로 증빙될 수 있다면 가점을 부여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비합리적인 차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주거 취약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4-03-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30 ’16. 10월 자동차 산업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1 63
3229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 계약을 해지-변경하는 관행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1 141
3228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1 61
3227 대형마트 4개사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0 78
3226 긴급보육바우처 미사용분 내년 2월까지 이용 가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0 83
3225 금융꿀팁 200선- (18)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사이트 10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0 80
3224 고액·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9 105
3223 벤츠, 토요타, 스바루, 시트로엥, 푸조, 짚체로키, 현대 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9 133
3222 유아용품 온라인 대여, 청약철회·계약해지 제한 등 부당한 거래조건 많아 주의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9 95
3221 금융꿀팁 200선 - (17) 신용카드 제대로 활용하기(1) 카드 선택시 고려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9 74
3220 11.7일부터는 1일 2회까지만 채권추심 방문-전화 허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8 311
3219 겨울철에도 식중독 안심하지 말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8 71
3218 ‘1588-8112’로 면세유 부정유통 신고 일원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8 75
3217 내가 원하는 부동산 서비스, 한번에! 편리하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8 63
3216 전세자금대출 취급 관련 소비자에 대한 안내 강화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8 96
Board Pagination Prev 1 ...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