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건설 공제부금을 적립하지 않았더라도 1년 이상 일용직 건설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가점 대상에 추가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 일용직 건설근로자로 상당 기간 근무해온 ㄱ씨는 ○○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청약을 하면서 건설근로자 가점(3점)을 받기 위해 증빙자료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사실 통지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공사는 ㄱ씨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적립한 기간이 40일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가점 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ㄱ씨는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였다.

이에 ㄱ씨는 실제 일용직 건설근로자 근무기간은 가점 기준을 충족함에도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차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건설근로자 가점은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임에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사람’만 가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제부금의 의무 가입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한정되어, 소규모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해당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적립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 그 결과 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공제부금 적립 여부가 달라지고,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주거 불안 해소라는 가점의 취지가 무색하게, 건설근로자가 일한 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결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건설근로자 가점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발급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등을 통해 건설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객관적으로 증빙될 수 있다면 가점을 부여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비합리적인 차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주거 취약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4-03-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628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9 75
13627 '청소년상담1388’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에서 만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6 12
13626 '최소잔여형주사기(LDS 주사기)' 이물보고에 따른 원인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2 63
13625 '취미용품', '정보통신서비스' 국제거래 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8 12
13624 '카드론 급증에 부실우려 대출 1조 4천억원 넘어' 기사 관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2 131
13623 '캡슐형 세탁세제' 올바른 보관으로 우리 아이 안전을 지켜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1 13
13622 '클렌즈주스' 다이어트.디톡스 등에 효능.효과 없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2 440
13621 '파라핀 욕조' 온라인 광고 점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8 14
13620 '플라보노이드분획물' 의약품 불순물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4 27
13619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구매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4 18
13618 '현장의 목소리' 수용, 금융생활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3 122
13617 '휴면 금융재산 등 주인 찾아주기' 종합대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2 100
13616 (2024년 정책돋보기)용량변경시 소비자에게 고지의무 부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1 22
13615 (국립보건연구원) [4.11.화.조간] 파킨슨병 극복을 위해, 질병청 ‘닥터 파킨슨 앱’ 및 ‘자가운동 책자’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1 88
13614 (금융꿀팁 107번) 청소년의 건전한 금융습관 길잡이, 1사 1교 금융교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6 13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