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건설 공제부금을 적립하지 않았더라도 1년 이상 일용직 건설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가점 대상에 추가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 일용직 건설근로자로 상당 기간 근무해온 ㄱ씨는 ○○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청약을 하면서 건설근로자 가점(3점)을 받기 위해 증빙자료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사실 통지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공사는 ㄱ씨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적립한 기간이 40일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가점 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ㄱ씨는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였다.

이에 ㄱ씨는 실제 일용직 건설근로자 근무기간은 가점 기준을 충족함에도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차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건설근로자 가점은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임에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사람’만 가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제부금의 의무 가입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한정되어, 소규모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해당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적립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 그 결과 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공제부금 적립 여부가 달라지고,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주거 불안 해소라는 가점의 취지가 무색하게, 건설근로자가 일한 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결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건설근로자 가점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발급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등을 통해 건설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객관적으로 증빙될 수 있다면 가점을 부여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비합리적인 차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주거 취약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4-03-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511 실내 환기, 꼭! 이것만 기억하세요. “2시간마다 10분 환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6 115
13510 청소년에게 속아 담배 판 사업주 과징금 면제요건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6 99
13509 2024년 3월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을 졸업 후 4년간 보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6 93
» “소규모 건설공사 일용직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입주 쉬워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6 89
13507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은 폐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6 90
13506 3월 재난 대비 민방위 훈련 실시, 우리동네는 어떤 재난으로 훈련하나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6 101
13505 텀블러 13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5 82
13504 지역축제, 식품 위생 및 시설 안전 관리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5 92
13503 ‘24년 홍역 해외유입 환자 11명 발생 ! 해외 여행 전 접종! 여행 후 발열, 발진 있으면 홍역의심!(3.5.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5 78
13502 새학년, 새학기 고민 ‘청소년상담1388’에서 나눠보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5 93
13501 농관원, 소비자단체와 함께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정기단속에 나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5 99
13500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24.3.4일~4.15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5 105
13499 잠자는 퇴직연금 찾으세요! -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5 82
13498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5 88
13497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60세 이상으로 확대 ··· 안내 인원의 2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5 90
Board Pagination Prev 1 ...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 955 Next
/ 95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