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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 한 해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중 발생한 안전사고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주택단지 내 놀이시설에서의 추락으로 인한 골절 사고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놀이시설에서 중대한 사고* 발생시 관할 지자체 등(관리감독기관)으로부터 중요 사항을 보고받고 있으며, 사례 현황을 분석하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도·감독 등에 활용하고 있다.

   * 사망, 3명 이상의 부상, 7일이내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 골절상, 심한 출혈,  신경·근육·힘줄 손상, 2도 이상의 화상, 신체표면의 5% 이상인 부상 면적, 내장손상 등 9종 
 
 ○ 어린이놀이시설은 2023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81,50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택단지에 가장 많이 설치(53%)되어 있다.

 ○ 이번 분석은 성별·연령별·사고원인·손상유형뿐만 아니라 설치장소·사고기구·사고형태 등 다양한 항목의 위해요소로 세분화하여 이루어졌다.

□ 사고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을 살펴보면 시기적으로는 야외 활동이 많은 3~5월, 연령대별로는 활동량이 많은 초등학생(7~13세) 어린이이며, 기구별로는 조합놀이대*에서의 발생 비중이 높았다.

   * 2개 이상의 놀이기구가 결합된 형태

 ○ 사고 유형은 놀이기구에서 떨어지는 추락(69.3%)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사고 원인의 대부분이 이용자 부주의(95.7%)로 나타남에 따라 행안부는 놀이시설 이용수칙 준수 및 지도·관리와 함께 어린이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 이외에도 사고 장소는 주택단지와 학교에서의 비중이 높았으며, 시간대는 12~13시경과 13~14시에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분석결과를 현장 지도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놀이시설 사고가 빈발하는 장소와 유형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 지역 교육청과 함께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놀이시설 대부분의 사고는 이용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고 있으므로 놀이시설 이용 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부모님 등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 “정부는 중대한 사고 분석 결과를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자 교육 등에 적극 활용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놀이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4-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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