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발생현황) 전 세계적 홍역 유행, 국내는 우즈베키스탄 등 유럽 방문자 중 홍역 다수(8명/11명) 

- (국민) 해외여행 계획시 홍역 예방접종력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다면 예방접종 후 출국(출국 4~6주 전 4주간격 2회 접종)

- (의료기관) 해외여행력 문진, 발열, 콧물, 발진 등 증상이 있는 경우 홍역 의심, 적극적으로 검사 후 관할 보건소에 신고



< 해외여행 시, 홍역 예방 수칙 >

◇ (여행 전)

① 홍역 예방백신(MMR,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2회 모두 접종하였는지 확인

② 2회 모두 접종하지 않았거나 접종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의료기관 방문하여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받기

* 홍역 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 과거 예방접종 기록이 없으면서 홍역에 걸린 적이 없거나, 홍역 항체가 확인되지 않는 196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여행 중) 자주 손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씻지 않는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의심증상 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철저

◇ (입국 시) 발열 또는 발진 등 홍역 의심증상이 나타난 경우 검역관에게 알리기

◇ (여행 후) 홍역(잠복기 7~21일) 의심 증상(발열, 발진 등)이 나타난 경우,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및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의료기관 방문 후 의료진에 해외여행력 알리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청 2024-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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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1 11.25.(월)부터 연말공제를 받는 모든 연금계좌간의 이체(이동)가 1회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해 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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