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24.3.4일~4.15일)한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나,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內에 상환시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금소법§20①4호나목)
 다만,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상품특성 등에 대한 고려없이 합리적 부과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예) 1)다수 은행은 모바일 가입시에도 창구 가입과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일하게 운영중
          2)자금운용 리스크 차이 등에도 불구하고,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간 수수료 격차 미미
  **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

이에 금융당국은 대출금 중도상환 時 ➊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➋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內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며, 同 비용 外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가산하는 행위는「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14➅9호 개정)

  * 금소법 §20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1억원 이하) 

아울러, 금융위·금감원은 금융권(은행, 제2금융권 등)과 함께 同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필요조치 사항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모범규준 개정)하는 한편,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는 신용대출/주담대에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최고한도 정도만 공시 中

금융당국은 금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상품 특성, 가입방식 등을 고려하여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 등 금융소비자의 대출금 중도상환에 따른 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에 따른 개선가능 기대 사례(예시)>
1)대면, 비대면 모집 채널별 중도상환수수료 차등화(모집비용 차이 등 반영) 
2)같은 은행 內 동일·유사상품으로 ‘변동→고정’ 대환시 수수료 감면
3)자금운용 리스크 차이 등을 고려,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조기상환수수료 부담경감 조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개정안은‘24.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여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同 시행 시기에 맞춰 모범규준 개정 및 비교·공시 시스템 정비 등도 완료될 예정이다.

  * 금융권 내부 산정기준 정비,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업권 준비 시간 등 고려


[ 금융감독원 2024-03-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645 “영농에 필요한 정보, 이젠 ‘농업ON(온)’ 에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8 271
13644 휴대용 스피커, 음향품질 제품별 차이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267
13643 "워킹홀리데이, 이제 칠레로 떠나요!" -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 서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7 267
13642 연말정산 민원서류, 「민원24」에서 무료로 발급하세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9 266
13641 결혼정보 업체인 듀오정보(주)의 표시·광고법위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0 265
13640 소비자 피해 많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 조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9 264
13639 천식, 외래에서 적극 관리만 해도 입원 줄일 수 있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5 260
13638 조명기기, 직류전원장치 등 81개 전기용품 리콜명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4 259
13637 KS 철근 사용, 건축물 안전의 시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3 259
13636 일회용 성인 기저귀, 소변량에 따라 제품선택 달라져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5 259
13635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 결제 관련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1 259
13634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기준” 마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8 258
13633 금감원 신고사례로 본 불법채권추심 유형과 적절한 대응방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257
13632 슬라이딩 자동문(미닫이 자동문),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9 256
13631 위택스로 법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256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