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법」 개정*(’23.12.26. 공포, ’24.6.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3월 5일(화)부터 4월 15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

   * 개정법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 전매제한기간을 10년 이내 범위에서 정하고 전매제한기간 중 양도하는 경우 공공에서 환매하여 재공급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비용(입주금+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 가능하게 되었다.

 ㅇ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매입비용*으로 환매되며,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하고 전매제한기간 이내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 입주금에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

  - 여기서 시세차익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ㅇ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 공공사업자)는 공공환매한 주택을 취득금액에 등기비용 등 제비용을 포함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하며, 재공급 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ㅇ 아울러, 주택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전매행위 동의절차, 토지사용 동의서(서식) 신설 등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된다.

  - 전매제한된 주택을 예외사유 인정받아 전매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지 않아 불편하였다. 이에 신설되는 전매행위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개선하였다.

  - 또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시에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증명,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식을 규정하지 않아 자체 계약서의 효력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이견이 종종 발생하여 “토지사용 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다.

□ 국토교통부 한성수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0년 보유 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국토교통부 2024-03-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65 식약처, 매실주.복분자주 등 과실주 제조업체 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6 53
5164 온라인 판매 새싹보리 분말식품에서 금속성 이물 및 대장균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6 26
5163 다문화가족·외국인 정착지원 서비스, 한 곳에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6 33
5162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내년부터 정부24에서 한 눈에 확인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6 30
5161 5.27일부터 ‘튜닝 일자리 포털’ 서비스 시행, 화물차 ‘캠퍼’ 튜닝도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7 11
5160 임의보험 음주 뺑소니 운전 사고시 사고부담금 신설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7 12
515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5.27~6.18)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7 12
5158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7 10
5157 다소비 가공식품 2020년 4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7 12
5156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 및 인센티브 지원신청 한 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7 16
5155 농지은행 이용시 전자증명서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7 45
5154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7 68
5153 6월말까지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8 45
5152 채무상환이 어렵다면 ‘개인사업자대출119’를 이용해 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8 15
5151 여성 청결제품, 허위광고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8 14
Board Pagination Prev 1 ...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