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입주민 보육수요에 지장이 없는 경우, 아파트 단지 내 개인 소유 어린이집을 다른 건물 용도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영유아 수가 급감한 아파트 내 개인 소유 어린이집이 경영 악화로 폐원한 사안에 대하여 인근 어린이집 현황과 입주민 의견 등을 고려하여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구에 의견표명을 했다.

□ 광주광역시 소재 아파트 단지(600세대) 내 어린이집을 소유하고 있는 ㄱ씨는 최근 급격한 원아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 폐원하였고, 해당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소관 구청에 문의하였으나, 해당 구청에서는 어린이집이 아파트 단지 내에 필수시설이므로 소유권과는 별개로 용도를 변경 할 수 없다고 안내하였다.

이에 민원인은 “어린이집 원아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운영이 불가해 폐원까지 했는데, 용도변경도 하지 못해 공실로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기가 버겁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해당 어린이집이 위치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영유아 수가 최근 3년간 급감하여 ‘23년생 영유아는 0명이었고, 아파트 인근에 다른 어린이집들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어린이집을 용도변경해도 아파트 단지 내 영유아 보육에 영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운영이 불가능해 폐원까지 한 개인 소유 어린이집의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게 해서 얻는 공익보다 민원인의 사유재산권 피해가 더 크고, 아파트 입주민들도 해당 어린이집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높은 비율로 찬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검토하여 ㄱ씨 소유 어린이집의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할 것을 광주광역시 ○○구에 의견표명을 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주민공동시설은 공동주택 거주자의 생활복리 및 편익에 적합한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 속으로 보다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4-03-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799 브라질 방문 중 감염병 예방수칙 지켜주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7 75
2798 연중 가장 무더운 시기, 폭염대비 건강관리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7 75
2797 '16년 6월 항공여객 44.5% 증가, 상반기 14.5%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7 126
2796 휴대폰 보험료 합리성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7 148
2795 여름 휴가철, 사고·고장 차량 견인 의뢰 시 요금 꼭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7 225
2794 식약처, Diclazepam 등 14개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6 89
279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6 83
2792 해외여행“망고 등 열대과일은 No!”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6 83
2791 여름철 휴가 기간 감염병 발생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6 101
2790 6월말 전국 미분양 59,999호, 전월대비 8.2% (4,543호)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6 74
2789 상반기 주택인·허가 35.5만호, 분양승인은 20.6만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6 73
2788 토요타, 재규어랜드로버, 포르쉐, 다임러트럭 리콜 실시(총 7개 차종 6,288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6 102
2787 SNS 광고, 소비자 불만 많고 청소년의 불법·유해 정보 노출 우려도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6 163
2786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6 94
2785 금융위-금감원, 7.25.부터 대형 대부업자 등 직접 감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6 84
Board Pagination Prev 1 ...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 935 Next
/ 93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