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입주민 보육수요에 지장이 없는 경우, 아파트 단지 내 개인 소유 어린이집을 다른 건물 용도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영유아 수가 급감한 아파트 내 개인 소유 어린이집이 경영 악화로 폐원한 사안에 대하여 인근 어린이집 현황과 입주민 의견 등을 고려하여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구에 의견표명을 했다.

□ 광주광역시 소재 아파트 단지(600세대) 내 어린이집을 소유하고 있는 ㄱ씨는 최근 급격한 원아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 폐원하였고, 해당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소관 구청에 문의하였으나, 해당 구청에서는 어린이집이 아파트 단지 내에 필수시설이므로 소유권과는 별개로 용도를 변경 할 수 없다고 안내하였다.

이에 민원인은 “어린이집 원아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운영이 불가해 폐원까지 했는데, 용도변경도 하지 못해 공실로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기가 버겁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해당 어린이집이 위치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영유아 수가 최근 3년간 급감하여 ‘23년생 영유아는 0명이었고, 아파트 인근에 다른 어린이집들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어린이집을 용도변경해도 아파트 단지 내 영유아 보육에 영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운영이 불가능해 폐원까지 한 개인 소유 어린이집의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게 해서 얻는 공익보다 민원인의 사유재산권 피해가 더 크고, 아파트 입주민들도 해당 어린이집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높은 비율로 찬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검토하여 ㄱ씨 소유 어린이집의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할 것을 광주광역시 ○○구에 의견표명을 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주민공동시설은 공동주택 거주자의 생활복리 및 편익에 적합한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 속으로 보다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4-03-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592 농약잔류기준이 궁금하다면, 농약명.농산물명으로 찾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5 9
5591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전면 시행 이후 상반기 농산물 부적합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7 25
5590 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9 82
5589 농심 라면가격 인상 적정성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1 59
5588 농식품부, 친환경농식품 소비자 태도조사 결과 발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82
5587 농식품부, 상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희망 농가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8 35
5586 농식품부,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대책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5 140
5585 농식품부, 맞춤형 한우개량 서비스 시작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5 94
5584 농식품부, 농약 가격표시제 시행으로 농업인 권익 보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1 19
5583 농식품부, 계란 수급 안정화 방안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9 68
5582 농식품부, 2015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4 97
5581 농식품부, 1.6일부터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 운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6 70
5580 농식품 원산지표시 상습위반자 최고 5배 과징금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30
5579 농식품 공공데이터 이렇게 활용 할 수 있어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9 88
5578 농수산식품 원산지표시 확대로 국민 알권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97
Board Pagination Prev 1 ...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