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입주민 보육수요에 지장이 없는 경우, 아파트 단지 내 개인 소유 어린이집을 다른 건물 용도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영유아 수가 급감한 아파트 내 개인 소유 어린이집이 경영 악화로 폐원한 사안에 대하여 인근 어린이집 현황과 입주민 의견 등을 고려하여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구에 의견표명을 했다.

□ 광주광역시 소재 아파트 단지(600세대) 내 어린이집을 소유하고 있는 ㄱ씨는 최근 급격한 원아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 폐원하였고, 해당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소관 구청에 문의하였으나, 해당 구청에서는 어린이집이 아파트 단지 내에 필수시설이므로 소유권과는 별개로 용도를 변경 할 수 없다고 안내하였다.

이에 민원인은 “어린이집 원아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운영이 불가해 폐원까지 했는데, 용도변경도 하지 못해 공실로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기가 버겁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해당 어린이집이 위치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영유아 수가 최근 3년간 급감하여 ‘23년생 영유아는 0명이었고, 아파트 인근에 다른 어린이집들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어린이집을 용도변경해도 아파트 단지 내 영유아 보육에 영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운영이 불가능해 폐원까지 한 개인 소유 어린이집의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게 해서 얻는 공익보다 민원인의 사유재산권 피해가 더 크고, 아파트 입주민들도 해당 어린이집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높은 비율로 찬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검토하여 ㄱ씨 소유 어린이집의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할 것을 광주광역시 ○○구에 의견표명을 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주민공동시설은 공동주택 거주자의 생활복리 및 편익에 적합한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 속으로 보다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4-03-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628 "워킹홀리데이, 이제 칠레로 떠나요!" -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 서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7 267
13627 휴대용 스피커, 음향품질 제품별 차이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266
13626 결혼정보 업체인 듀오정보(주)의 표시·광고법위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0 265
13625 연말정산 민원서류, 「민원24」에서 무료로 발급하세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9 265
13624 소비자 피해 많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 조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9 263
13623 조명기기, 직류전원장치 등 81개 전기용품 리콜명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4 259
13622 KS 철근 사용, 건축물 안전의 시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3 259
13621 일회용 성인 기저귀, 소변량에 따라 제품선택 달라져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5 259
13620 천식, 외래에서 적극 관리만 해도 입원 줄일 수 있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5 259
13619 금감원 신고사례로 본 불법채권추심 유형과 적절한 대응방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257
13618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기준” 마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8 257
13617 슬라이딩 자동문(미닫이 자동문),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9 256
13616 위택스로 법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256
13615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 결제 관련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1 256
13614 실내용전기용품 및 스포츠레저용품 38개 제품 리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1 255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