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소비자기본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법률 제20301호, 2024.2.13.)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절차, 방식 등을 규정하고, 온라인 방식의 분쟁조정 회의 개최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4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였다. 우선 물품․용역 거래에 관한 사항, 소비자피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실태조사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공정위가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함을 명시하였으며, 공정위가 한국소비자원 등에 실태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둘째, 온라인 분쟁조정회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소비자 분쟁조정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분쟁조정 회의는 대면출석(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이루어져 분쟁조정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조정위원 등이 온라인 방식으로 회의에 출석하는 방식을 허용함으로써, 소비자 분쟁조정 제도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공정위 예규 제290호, 2018.1.2. 시행)의 위임조항을 마련하였다. 동 운영지침은 소비생활센터의 체계적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상위 법령상 직접적 위임규정이 미비한 문제가 있어, 해당 운영지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위한 구체적 내용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실효성 있는 소비자정책을 수립하고, 아울러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에 온라인 방식을 도입하여 회의 참석자들의 편의성 및 분쟁조정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4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4층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 팩스: 소비자정책총괄과(044-200-4464) 



[ 공정거래위원회 2024-03-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522 인터넷쇼핑몰 만족도 조사결과 발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6 208
13521 산재 화상환자 비급여 치료비 부담 확 줄어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207
13520 민간유사 정부앱 개발은 그만!, 민간이 서비스 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207
13519 (주)GS홈쇼핑, 사용기한 경과한 갭 DEEP 오드트왈렛 회수 및 환불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8 206
13518 약학대학 편입학 전형 더욱 투명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206
13517 네일숍에서 사용 중인 일부 젤 네일 제품 ‘안티몬’ 허용기준 초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206
13516 과열로 인해 화상을 입을 수 있는 Intelex 온열인형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2 206
13515 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제도 및 대출거절 사유 고지제도 개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206
13514 특정일 대비 초콜릿류, 캔디류 제조업체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3 206
13513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관련 정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06
13512 반듯한 사회, 안전한 국민혁신하는 정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1 206
13511 휴대전화요금 월 20% 할인제, 홍보 부족으로 혜택 못 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4 205
13510 기아자동차(주) 모하비 차량 에어컨 드레인 호스 부품 교환 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0 205
13509 식품 알레르기 표시대상 확대로 소비자 선택권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9 204
13508 영유아 A형간염 무료예방접종, 5월부터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204
Board Pagination Prev 1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