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소비자기본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법률 제20301호, 2024.2.13.)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절차, 방식 등을 규정하고, 온라인 방식의 분쟁조정 회의 개최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4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였다. 우선 물품․용역 거래에 관한 사항, 소비자피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실태조사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공정위가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함을 명시하였으며, 공정위가 한국소비자원 등에 실태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둘째, 온라인 분쟁조정회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소비자 분쟁조정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분쟁조정 회의는 대면출석(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이루어져 분쟁조정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조정위원 등이 온라인 방식으로 회의에 출석하는 방식을 허용함으로써, 소비자 분쟁조정 제도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공정위 예규 제290호, 2018.1.2. 시행)의 위임조항을 마련하였다. 동 운영지침은 소비생활센터의 체계적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상위 법령상 직접적 위임규정이 미비한 문제가 있어, 해당 운영지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위한 구체적 내용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실효성 있는 소비자정책을 수립하고, 아울러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에 온라인 방식을 도입하여 회의 참석자들의 편의성 및 분쟁조정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4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4층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 팩스: 소비자정책총괄과(044-200-4464) 



[ 공정거래위원회 2024-03-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598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시행 1주일간 이용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249
13597 '14년 전월세 거래량은 전국 146만 7천건, 전년대비 6.8%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2 249
13596 한국공항공사, 추석맞이 특별교통대책본부 운영(9.29~10.9)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248
13595 자동차 등록대수 지난해 말, 2천 12만 대 기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6 248
13594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수준 전반적 상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8 248
13593 실손의료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5 247
13592 공업용 에탄올이 사용된 빙수용 떡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9 247
13591 함유 성분 표기가 잘못된 Dove 남성용 로션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2 247
13590 임대주택 리츠, 개인으로 투자저변 확대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246
13589 과도한 온도상승 전기찜질기 등 결함보상(리콜)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3 245
13588 쌀, 밀가루 등 가격 빅데이터 실시간 분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5 245
13587 당류 1일 영양성분 기준치 100g으로 설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2 244
13586 특정일 대비 초콜릿류, 캔디류 제조업체 점검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9 244
13585 볼보그룹코리아(주) 트럭, 덤프트럭 시정조치(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243
13584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간 계좌이체시 기타소득세 등이 면제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4 242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