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소비자기본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법률 제20301호, 2024.2.13.)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절차, 방식 등을 규정하고, 온라인 방식의 분쟁조정 회의 개최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4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였다. 우선 물품․용역 거래에 관한 사항, 소비자피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실태조사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공정위가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함을 명시하였으며, 공정위가 한국소비자원 등에 실태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둘째, 온라인 분쟁조정회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소비자 분쟁조정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분쟁조정 회의는 대면출석(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이루어져 분쟁조정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조정위원 등이 온라인 방식으로 회의에 출석하는 방식을 허용함으로써, 소비자 분쟁조정 제도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공정위 예규 제290호, 2018.1.2. 시행)의 위임조항을 마련하였다. 동 운영지침은 소비생활센터의 체계적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상위 법령상 직접적 위임규정이 미비한 문제가 있어, 해당 운영지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위한 구체적 내용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실효성 있는 소비자정책을 수립하고, 아울러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에 온라인 방식을 도입하여 회의 참석자들의 편의성 및 분쟁조정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4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4층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 팩스: 소비자정책총괄과(044-200-4464) 



[ 공정거래위원회 2024-03-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915 경찰청, 진술녹음제도 ‘확대 시범운영’ 실시, 투명한 수사로 ‘인권보호’의 새 지평 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3 25
8914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안정성 확보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4 25
8913 식품 수거증, 문자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0 25
8912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 안내 등 대고객 정보제공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4 25
8911 ‘좋아요 도로 위 일등석’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8 25
8910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9 25
8909 인터넷 몰라도 여권만료일·연금 등 주민센터에서 확인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1 25
8908 액화석유가스법 등 미세먼지 관련 3법 개정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25
8907 재규어, 페라리, 토요타 등 수입사 및 건설기계 리콜 실시[총 35개 차종 20,529대, 건설기계 5개사 475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8 25
8906 국세·지방세 관련 민원, 한 곳에서 해결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4 25
8905 맥주는 직사광선을 피해서, 생(生)탁주는 세워서 냉장보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6 25
8904 7월 31일까지 재산세 꼭 납부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6 25
8903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전면 시행 이후 상반기 농산물 부적합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7 25
8902 방화문, 단열재 등 공급·시공 절차 대폭 강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5 25
8901 안전·표시기준 위반 11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1 25
Board Pagination Prev 1 ...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