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와 학습용 등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제 어린이 점토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국내에서 구매가 가능한 17개 제품(색상별 65개 점토)의 안전성과 표시사항을 조사했다.
시험 결과, 해외에서 제조된 일부 제품에서 국내 어린이 점토에 사용이 금지된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와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검출됐다. 또한 제품 표시사항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무독성’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가 표시된 제품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어린이 점토에 사용 금지된 방부제가 검출된 제품 있어 (세부내용, 5페이지)
제품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부제(MIT, CMIT 등)* 성분을 시험한 결과, 시험대상 17개 제품 중 해외에서 제조된 6개**제품에서 국내 점토류에 사용이 금지된 MIT가 4 mg/kg ~ 24 mg/kg, CMIT가 8 mg/kg ~ 39 mg/kg 검출됐다.
* 이소치아졸리논계 성분의 방부제는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BIT(벤즈이소치아졸리논) 등이 있으며 주로 호흡기와 피부, 눈에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음.
**【수입 제품, 3개】 컬러펀클레이4색(크리스탈팬시), 1000나만의 클레이 공룡만들기(주영상사), 아키우네 클레이 1kg(㈜글로벌이지)
【해외 구매대행 제품, 3개】 경량점토세트완구(彩泥套装玩具), 경량점토(轻型粘土), 초경량점토세트완구(超轻粘土套装玩具)
⇒ 국내 수입판매원인 크리스탈팬시, 주영상사, ㈜글로벌이지 3개 사업자는 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 등의 계획을 회신함.
⇒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유통된 3개 제품은 판매자에게 판매 중지를 권고했으나 조치가 미흡해, 통신판매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제품 판매를 차단함.
* 한국소비자원과 통신판매·화장품 등 소비생활 밀접 13개 분야 총 146개 기업이 산업 분야별 소비자 안전 이슈에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하고 위해 예방을 위한 활동을 위해 출범
☐ 일부 제품에서 붕소 용출량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돼(세부내용, 6페이지)
붕소* 성분의 용출량을 시험한 결과, 시험대상 17개**제품 중 13개 제품에서 붕소 용출량이 최소 235 mg/kg ~ 최대 4,261 mg/kg로 나타났다. 이 중 2개***제품은 완구로 KC 인증을 받았음에도 1,360 mg/kg ~ 2,062 mg/kg이 검출돼 기준(1,200 mg/kg 이하)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판매자에게 판매 중지 등을 권고했다.
* 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며, 반복 노출 시 생식·발달에 문제 유발 가능
** (KC 인증) 완구 인증 9개, 학용품 인증 5개, 미인증 3개 제품
*** 이지클레이10g 6색리필(㈜글로벌이지), 컬러펀클레이4색(크리스탈팬시)
또한 어린이제품 고시 개정* 이전에 학용품으로 KC 인증을 받은 5개 제품 중 2개**제품은 붕소 용출량이 1,352 mg/kg ~ 4,261 mg/kg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완구 기준에는 적용받지 않으나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판매자에게 판매 중지 등을 권고했다.
* 점토류는 주요 용도에 따라 완구(놀이용) 또는 학용품(교육용)으로 각각 관리되고 있었으나, 2021년 7월부터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완구’로 일원화하여 관리되고 있음.
** 1000나만의 클레이 공룡만들기(주영상사), 아키우네 클레이 1kg(㈜글로벌이지)
⇒ 해당 4개 제품을 판매하는 ㈜글로벌이지, 크리스탈팬시, 주영상사 3개 사업자는 판매 중지 등의 계획을 회신함.
☐ 표시기준을 위반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표시한 제품 있어(세부내용, 8페이지)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유효기간이 만료된 KC를 표시하는 등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3개*, ‘무독성’ 또는 ‘인체 해가 없음’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표시한 제품이 4개**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 에듀클레이(토단교재), 아키우네 클레이 1kg(㈜글로벌이지), 컬러펀클레이 4색(크리스탈팬시)
** 바핑클레이 50g(대한산업 주식회사), 애니클레이(한국칼라), 아키우네 클레이 1kg(㈜글로벌이지), 컬러펀클레이4색(크리스탈팬시)
⇒ 토단교재, ㈜글로벌이지, 크리스탈팬시 3개 사업자는 표시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 표시개선 계획을 회신함.
⇒ 대한산업 주식회사, 한국칼라, ㈜글로벌이지, 크리스탈팬시 4개 사업자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에 대해 삭제 등 표시개선 계획을 회신함.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점토에 대한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등의 개선조치를 권고했으며, 관계부처에는 관련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가 해외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제품을 구매대행으로 구매할 경우, 제품에 ‘KC 인증’ 표시 등의 국내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어린이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 등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해서는 안됨(「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 30조」).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등 취약계층 소비자의 안전한 소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24-0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