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마음(경기 가평군)’이 제조하고, ‘효성인터내셔널㈜(서울 송파구)’이 판매한 ‘가평잣엿(식품유형: 기타엿)’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밀’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5.8.15., 2025.9.17., 2025.10.15., 2025.11.7., 2025.11.17., 2026.1.5.’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 (소재지) | 유통전문 (소재지) | 제품명 (식품유형) | 유통기한 | 내용량 | 생산량 | 회수 사유 | 조사기관, 회수기관 |
㈜마음 (경기 가평군) | 효성인터내셔널㈜ (서울 송파구) | 가평잣엿 (기타엿) | 2025.8.15., 2025.10.15., | 50 g | 496 kg | 알레르기 유발물질 | 경기도 가평군청 |
식약처는 경기 가평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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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