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Super Bubur 인스턴트 죽 제품이 허용되지 않은 감미료(시클라메이트, Sodium Cyclamate)가 검출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1.29.기준)하였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1.29.기준)하였다.
< 미허용 감미료 검출된 Super Bubur 인스턴트 죽 판매차단 안내>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허용되지 않은 감미료(시클라메이트, Sodium Cyclamate)*가 검출되어 대만에서 리콜됨. * 국내에서도 시클라메이트(Sodium Cyclamate)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상 허용되지 아니한 첨가물로, 「식품위생법」 제6조에 의거, 미허용 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은 판매할 수 없음.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사업자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 - 구입처에 교환, 환불 등이 가능한지 문의할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4-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