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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은 브랜드 미상 프로젝션 조명 제품이 납으로 때운 부위에 납 성분이 과도하게 함유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4.1.31.기준)하였다.
  
< 납으로 때운 부위에 과도한 납이 함유된 프로젝션 조명 판매차단 안내>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명미상
제품명Crown duck projection lamp
제품상세o 왕관을 쓴 오리 얼굴 모양 조명.
o 케이블과 리모컨이 함께 제공됨.
형식/모델번호183
Safety Gate 주의보 번호A12/00098/24
제품 사진 화면 캡처 2024-02-29 110610.png
 
※ 이미지 출처 : Safety Gate
(https://ec.europa.eu/safety-gate-alerts/)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납으로 때운 부위에 과도한 납을 함유(측정치 중량당 최대 6%)해 스웨덴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에 판매차단 조치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구입처에 교환, 환불 등이 가능한지 문의할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4-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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