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개요) 110만 개에 이르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4.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은 3월 31일이 휴일이어서 4. 1.까지 신고

□ (건설․제조업 등 세정지원)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합니다.  

  〇세정지원 대상은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 2천 개, 수출 중소기업 1만 1천 개 등 총 6만 5천여 개 법인입니다.

  〇세정지원대상자에게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당초 4월 1일에서 7월 1일로 3개월 연장하고,
 
   -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인 5월 1일 보다 20일 빠른 4월 11일까지 신속히 지급하여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겠습니다.

〇 한편, 건설․제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하겠습니다.

□ (신고도움)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을 신고도움자료로 최대한 제공하고, 동업기업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우편․방문 신고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〇 기업이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합니다.

    - 이러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는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 구체적 자료를 함께 제공하여 납세자가 도움자료를 보다 알기 쉽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또한 이번 신고부터 법인 소유 주택․요트․고가 헬스회원권 등에 대한 사적사용 혐의를 분석하여 신고 시 유의사항으로 개별안내 하는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였습니다.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다양한 유형의 신고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〇 한편, 동업기업은 2,000여 개로 그 숫자가 적어서 그동안은 전자신고를 하지 못하고 우편․방문 신고만 해 왔으나, 금년에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불성실 신고법인 검증) 신고 후에는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〇 항상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시는 납세자들께 감사드리며,‘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2024-02-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34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해외에서 운전이 가능해지고, 신분증을 깜빡하더라도 경찰서 민원처리가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6 23
4633 9월 재산세, 모바일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6 23
4632 모바일 내비게이션 소비자 만족도, ‘경로 안내 및 주변시설 검색 정확성’ 높고 ‘앱 이용 편리성’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0 23
4631 가족들의 긴급한 사정으로 돌봄이 필요한 장기요양 어르신을 위해 단기보호가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9 23
4630 내년 1월부터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3 23
4629 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부담 1/3로 떨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2 23
4628 가맹분야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지정고시 제정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9 23
4627 치매 진단검사 비용 지원, 15만 원까지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23
4626 강원 동해안, 자전거로 쌩쌩 달린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8 23
4625 금융꿀팁 200선 - 외국환거래법규상 금융소비자 유의사항(부동산거래-금전대차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7 23
4624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문턱은 낮추고 지원은 더하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3 23
4623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5월 31일까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8 23
4622 신고성 민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8 23
4621 식약처, 생활 속 유해물질 안전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9 23
4620 민원서식 간소화 위해 국민 목소리 듣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8 23
Board Pagination Prev 1 ...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