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유기농” 표시의 무단·허위표시 업소에 대해 6.13~6.24일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일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전국 109개 사무소의 농관원 단속반이 휴게음식점 등의 매장에서 판매되는 커피, 아이스크림, 제과, 떡 등 “유기농” 표시가 된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국내 커피시장은 연 10%이상 지속적으로 커짐*에 따라 유기농 원두를 사용하는 커피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자료출처(‘15년 USDA GAIN Report): ‘09~’14년 성인 커피소비는 23.1% 증가 2014년 전국 커피전문점은 12천개소
휴게음식점에서 “유기농 커피” 등 “유기”를 표기하여 판매 하고자 할 때에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거나,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커피”라고 원료 사용의 사실관계만을 표시할 수 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기관에 신청을 한 후, 승인이 되면 국가 인증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만약, 허위표시로 적발될 경우에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60조에 의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 앞서 “유기농 표시 알고 쓰시나요” 리후렛 2만부와 유기가공식품 질의·응답 소책자 2천부를 관련 협회 등에 배부하여 교육과 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리후렛과 소책자는 외식업·휴게음식업 중앙회와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 15개소, 전국 109개 농관원 사무소에 배포하여 관련 업소에 대한 지도와 교육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지난 4~5월 지도·점검 시에는 일반커피를 “유기농 커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는 부산의 ○○카페*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한바 있다.
* “저희 업소는 100% 유기농 원두를 사용합니다.”라고 표기하였으나 실제는 수입산 일반커피를 판매하다 적발
또한, “유기농”을 포함한 친환경 농식품의 온라인상에서 허위표시 판매에 대해서도 주요 포털사이트와 홈쇼핑 업체를 대상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 후 판매하도록 시정조치 하였다.
판매처에서는 관련 인증품의 인증서(사본)나, 거래증명서를 사업장내에 비치 후 판매하여야 되고, 관련기관의 자료 요구 시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야 된다.
소비자들이 직접 인증여부를 확인코자 할 때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 또는『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를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농관원은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가공식품을 포함한 친환경 농식품의 올바른 유통질서 유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2016-06-1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66 타투 화장품·스티커 대체로 안전하나 일부 제품 표시 미흡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9 138
266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9 102
2664 코코본드 예정사유-만기 구체화, 부동산 임대 자율성 확대 등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공포(6.28.)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9 98
2663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9 107
2662 초이스엘 라이트클레이, 무상교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8 116
2661 회수 대상 의약외품·화장품, 유통 현장에서 바로 차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8 189
2660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검출된 땅콩버터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8 103
2659 ‘캠핑·레포츠하기 좋은 농촌관광코스 10선’선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8 126
2658 7월 1일부터 어르신, 결핵 환자,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8 85
2657 복지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포상금 1,051만원 지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8 96
2656 5월 주택인·허가 5.3만호, 5월 분양승인은 5.1만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8 78
2655 5월말 전국 미분양 55,456호, 전월대비 3.1% (1,640호)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8 81
2654 '16년 5월 항공여객 841만 명으로 4.7%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8 122
2653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등기수수료 30% 줄여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8 89
2652 공매도 공시제도 도입 등에 따른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8 90
Board Pagination Prev 1 ...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