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8일(수)부터 경증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장애인이 자신의 주치의를 선택하여 일상적 질환 및 전문장애 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장애인의 전반적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고려한 관리계획 수립, 진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주치의·간호사 방문진료·간호를 통해 장애인 건강은 물론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해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4단계 사업은 의원급에서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방문서비스 횟수를 확대(중증 연 18회 → 중증 연 24회, 경증 연 4회) 제공하며, ▲주장애관리 기관에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부산, 대구, 제주로 한정되었던 사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외에도 뇌병변, 정신 경증장애인*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거동 불편, 의사소통 제한 등으로 통상적인 치과 진료 협조가 낮은 장애 유형

건강주치의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의 ‘검진기관/병원찾기-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원하는 주치의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등 편의시설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건강주치의로 활동하고자 하는 의사는 국립재활원 누리집(www.nrc.go.kr)에서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신청을 하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치의 교육 누리집(mydoctor.kohi.or.kr)에서 교육 이수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하면 된다.

이날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이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시행 기관(서울 베스트의원)을 방문하여, “4단계 시범사업으로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사업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빠르게 본사업으로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히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 보건복지부 2024-02-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25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절반 이상이 유효기간 3개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5 13
2224 피부 내 주입은 의약품.의료기기만 가능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5 13
2223 코팅 프라이팬에 대해 알아보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5 13
2222 코엔자임Q10 등 원료 9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9 13
2221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9 13
2220 11월 주택 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30 13
2219 2022년 배달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7 13
2218 아우디·테슬라·현대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5 13
2217 관리비의 투명성 및 공동주택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8 13
2216 두부, 햄, 발효유 등 소비기한은 며칠일까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2 13
2215 층간소음 측정방법 마련으로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30 13
2214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06 13
2213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접촉 대면면회 허용(10.4~) 및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의무 중단(10.1~)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30 13
2212 소비자 건강 관심 반영해 내년부터 주류 열량 표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7 13
2211 약! 온라인 판매·구매는 불법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6 13
Board Pagination Prev 1 ...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