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산불로 번지기 쉬운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 무단 소각은 행위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과실로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산림보호구역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산이나 산과 가까운 곳에서의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입산 시에는 성냥·라이터 등 화기 물질은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실시한다.
○ 산과 인접한 곳에서는 산불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논‧밭두렁 태우기나, 영농부산물·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소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소각 행위는 처벌 대상으로 절대 금한다.
○ 산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자동차 운행 중에도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소방서(119), 경찰서(112), 지역 산림관서 등으로 신속히 신고한다.
○ 또한, 산불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관계 공무원과 경찰 등의 사전 대피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여야 한다.
□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해마다 산불로 소중한 산림이 소실될 뿐만 아니라 국민 생명과 재산에도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 “특히 3월은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요한 만큼 산에서는 화기 취급을 금하고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도 화기 사용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 행정안전부 2024-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