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철로 접어들며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실천을 요청하였다.

□ 최근 10년(2014~2023)간 산불은 한 해 평균 567건 발생하였고, 이 산불로 여의도 면적(290ha)의 14배인 4,004ha의 소중한 산림이 소실되었다.

 ○ 특히, 마른 낙엽 등이 쌓여있고 새순이 돋기 시작하는 3월에는 작은 불도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 3월에는 연간 산불의 25%인 141건이 발생하였고, 피해면적은 절반을 넘어서는 59%(2,347ha)가 불에 타 사라졌다.
   
   -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면적이 가장 컸던 3월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발생 건수가 229건으로 2022년의 82건보다 
     약 2.8배 늘어나,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이러한 산불의 원인은 주로 입산자 실화(186건, 33%)이거나 쓰레기 소각(71건, 13%), 논·밭두렁 소각 (68건, 12%) 등으로
     발생하였다.

 ○ 또한, 최근 10년(2014~2023년)간 산에 불을 내어 검거된 사람은 모두 2,263명으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라도 벌금이나
    징역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산불로 번지기 쉬운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 무단 소각은 행위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과실로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산림보호구역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산이나 산과 가까운 곳에서의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입산 시에는 성냥·라이터 등 화기 물질은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실시한다.


 ○ 산과 인접한 곳에서는 산불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논‧밭두렁 태우기나, 영농부산물·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소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소각 행위는 처벌 대상으로 절대 금한다.


 ○ 산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자동차 운행 중에도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소방서(119), 경찰서(112), 지역 산림관서 등으로 신속히 신고한다.


 ○ 또한, 산불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관계 공무원과 경찰 등의 사전 대피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여야 한다.


□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해마다 산불로 소중한 산림이 소실될 뿐만 아니라 국민 생명과 재산에도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 “특히 3월은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요한 만큼 산에서는 화기 취급을 금하고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도 화기 사용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 행정안전부 2024-02-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80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재사항 줄어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1 95
2179 금감원, 자금세탁방지 점검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8 95
2178 인체에서 분해되는 금속재질의 골절합용 나사 세계 최초 허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1 95
2177 전국 1,300여개 교차로에 비보호 겸용 좌회전이 도입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9 95
2176 라벤들리 보온물주머니 커버 자발적 환급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9 95
2175 나에게는 건강을! 타인에겐 새 생명을! CPR(심폐소생술)체조 함께할까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3 95
2174 홈플러스 매각절차 시작 전에 소비자 피해 구제하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9 95
2173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6 95
2172 캠핑장 당일 취소해도 환불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30 95
2171 학원·차주 공동소유 자가용도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활용 가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0 95
2170 오늘부터 국민연금 일부연기 가능, 연기하면, 연간 7.2% 더 많은 금액 수령할 수 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9 95
2169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7 95
2168 ’15년 9월~’15년 11월 전국 70,539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0 95
2167 2015년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 29조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1 95
2166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수입‘고사리’회수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6 95
Board Pagination Prev 1 ...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