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식품용 기구*의 식품 접촉면에 인쇄를 허용하는 등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월 27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식품용 기구 : 칼, 가위 등 제조·가공·조리할 때 사용하는 것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작년 6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중 하나로 식품용 기구에 대한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다양한 제품의 개발‧상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 ‘식의약 규제혁신 2.0’ 총 80개 과제 중 44번 ‘식품용 기구에 인쇄를 허용하여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어요’
현재 식품용 기구의 식품 접촉면에는 인쇄성분이 식품에 묻어날 우려가 있어 글자‧도형 등의 인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식품에 묻어나지 않는 인쇄 방식이 개발되고 제외국에서는 식품 접촉면에 인쇄된 식품용 기구가 유통*됨에 따라, 수입 영업자 등 식품 업계에서 기구의 식품 접촉면에 인쇄를 허용해달라는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미국, 유럽연합 등에서는 기구‧용기‧포장의 인쇄성분이 식품으로 이행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인쇄 허용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식품용 기구의 국내 생산과 수입이 가능하도록 인쇄성분이 식품에 묻어나지 않으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식품용 기구의 식품 접촉면에 인쇄를 허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을 취급하는데 사용되는 기구‧용기‧포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춘 제품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4년 4월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