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청소년 등이 색조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식약처는 사용 부위, 사용 목적 등에 따라 화장품 유형을 분류하고 있으며, 그 중 색조 화장용 제품류에는 볼연지, 페이스 파우더, 리퀴드·크림·케이크 파운데이션, 메이크업 베이스, 메이크업 픽서티브, 립스틱, 립라이너, 립클로스, 립밤, 바디페인팅, 페이스페인팅, 분장용 제품 등이 있다.

 청소년기에는 피부가 얇고 예민하여 가급적 색조 화장은 피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색조 화장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으므로 부모들이 자녀에게 올바른 화장품 사용법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왕성한 호르몬 분비로 피지가 쉽게 쌓이는 청소년 피부는 색조 화장품의 성분에 의해 모공이 막히기 쉬우므로 색조 화장 후 세안을 꼼꼼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색조 화장품의 특성상 친구들과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변패 또는 오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공유하지 않아야 한다.

 색조 화장품에는 색상을 내기 위해 색소나 금속 등을 사용하는데 이들 성분은 피부에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이다. 다만 같은 화장품이라도 특정 성분에 대한 피부 알레르기 반응 여부와 그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므로 색조 화장품 구매 전 라벨에 표시된 성분을 참고하거나 샘플을 귀밑 등의 피부에 적은 양을 먼저 테스트해보는 것이 좋다.

 만일 색조 화장품 사용 후 알레르기나 피부 자극이 발생했다면 사용을 중지하고 피부과 등 전문가의 진료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주로 나타나는 이상 반응으로는 피부발진, 가려움증, 통증, 접촉성 피부염, 기존 피부질환의 악화, 부어오름, 피부 탈변색, 붉어짐 등이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시 손 청결 유지 ▲화장도구 깨끗하게 관리 ▲사용 후 뚜껑을 바르게 꼭 닫기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 등의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좋다.

 참고로 식약처는 과학적인 위해평가를 수행하고 해외 사용사례 등을 근거로 색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총 129개의 색소, 사용 부위, 한도를 지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는 업체의 경우 화장품법에 따라 처분 또는 고발 조치하고 있다.

 또한, 작년 식약처는 다양한 색소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제품 선택권을 넓이고 국산 화장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자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통해 ‘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식약처에서 고시한 색소 시험법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글로벌 수준의 최신 색소 시험법을 업계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유형별 안전 사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2-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091 자연재난 의연금, 주거‧주생계피해 지급상한액 2배 상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02 498
14090 9월의 추천 공공서비스 추석 장보기는 ‘온누리상품권’ 앱으로 혜택받고 문 연 병원은 ‘이젠’으로 찾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02 560
14089 축제·인파밀집·어린이 안전 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02 578
14088 부동산교부세, 저출생 극복 재원으로 전환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29 571
14087 커피믹스, 여러 잔 마실 경우 포화지방과 당 함량을 고려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29 672
14086 2024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29 553
14085 체중만큼 중요한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 알고 계신가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29 493
14084 내가 미리 결제한 충전금, 앞으로는 100% 보호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29 580
14083 자녀장려금 전년보다 2.3배 많은 81만 가구 혜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29 543
1408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동시에보험료 지원도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29 562
14081 원칙 없이 제각각인 외국인 성명 표기, 드디어 표준 원칙 정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28 526
14080 쯔쯔가무시균 매개 털진드기 가을철 발생 감시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28 680
14079 의료기사·안경사 되려면 현장실습 이수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28 565
14078 「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28 553
14077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건설근로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8.28 749
Board Pagination Prev 1 ...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 1046 Next
/ 104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