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청소년 등이 색조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식약처는 사용 부위, 사용 목적 등에 따라 화장품 유형을 분류하고 있으며, 그 중 색조 화장용 제품류에는 볼연지, 페이스 파우더, 리퀴드·크림·케이크 파운데이션, 메이크업 베이스, 메이크업 픽서티브, 립스틱, 립라이너, 립클로스, 립밤, 바디페인팅, 페이스페인팅, 분장용 제품 등이 있다.

 청소년기에는 피부가 얇고 예민하여 가급적 색조 화장은 피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색조 화장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으므로 부모들이 자녀에게 올바른 화장품 사용법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왕성한 호르몬 분비로 피지가 쉽게 쌓이는 청소년 피부는 색조 화장품의 성분에 의해 모공이 막히기 쉬우므로 색조 화장 후 세안을 꼼꼼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색조 화장품의 특성상 친구들과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변패 또는 오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공유하지 않아야 한다.

 색조 화장품에는 색상을 내기 위해 색소나 금속 등을 사용하는데 이들 성분은 피부에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이다. 다만 같은 화장품이라도 특정 성분에 대한 피부 알레르기 반응 여부와 그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므로 색조 화장품 구매 전 라벨에 표시된 성분을 참고하거나 샘플을 귀밑 등의 피부에 적은 양을 먼저 테스트해보는 것이 좋다.

 만일 색조 화장품 사용 후 알레르기나 피부 자극이 발생했다면 사용을 중지하고 피부과 등 전문가의 진료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주로 나타나는 이상 반응으로는 피부발진, 가려움증, 통증, 접촉성 피부염, 기존 피부질환의 악화, 부어오름, 피부 탈변색, 붉어짐 등이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시 손 청결 유지 ▲화장도구 깨끗하게 관리 ▲사용 후 뚜껑을 바르게 꼭 닫기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 등의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좋다.

 참고로 식약처는 과학적인 위해평가를 수행하고 해외 사용사례 등을 근거로 색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총 129개의 색소, 사용 부위, 한도를 지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는 업체의 경우 화장품법에 따라 처분 또는 고발 조치하고 있다.

 또한, 작년 식약처는 다양한 색소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제품 선택권을 넓이고 국산 화장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자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통해 ‘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식약처에서 고시한 색소 시험법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글로벌 수준의 최신 색소 시험법을 업계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유형별 안전 사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2-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75 주요 10개 게임서비스사업자들의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6 13
2274 7월 5일부터 광주 모든 시내버스에서 와이파이 이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4 13
2273 국민권익 구제사례 담은 ‘행정심판 재결례집’ 서른 번째 발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13
2272 강원 화천, 원주지역 주민 '생활 속 고충' 상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2 13
2271 안전신문고, 생활안전 위협요인을 신고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13
2270 자격증 발급과 확인, 이제 ‘정부24’에서도 할 수 있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9 13
2269 4.25일, 아동 231만 명이 보편지급 아동수당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5 13
2268 2018년 유사수신 혐의업체 특징 및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5 13
2267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납세자 권리 적극 구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5 13
2266 공금의 결제수단 확대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8 13
2265 보호종료아동 2,800여 명에게 자립수당 첫 지급(4.19)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8 13
2264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7 13
2263 2018년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 적발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9 13
2262 봄나들이 철 다중이용시설 일제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5 13
2261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1만 원 상한액 486만 원으로 상향 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2 13
Board Pagination Prev 1 ...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